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의료법인으로 요양병원(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임
○ 질의법인은 출연받은 재산(토지 등) 및 병원 운영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로 사용 예정인 건물을 신축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의료법§49①에 근거한 부대사업으로 노인복지법§31(2)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익이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3.∼16. (생략)
○ 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④ (생략)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생략)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6. (생략)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⑤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3. (생략)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다. (생략)
라.「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마.∼거. (생략)
5.∼16. (생략)
②∼③ (생략)
○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
①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2. (생략)
3.「노인복지법」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7. (생략)
②∼③ (생략)
○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