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자가 체납상태에서 배우자 및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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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가 체납상태에서 배우자 및 자녀에게 부동산을 각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경주지원-2025-가단-1698생산일자 2025.09.24.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체납상태에서 배우자 및 자녀에게 부동산을 각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5가단169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1. A 2. B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9. 24.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C사이에 각 2023. ○. ○○.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들은 C에게 ○○지방법원 ○○지원 2023.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