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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체납상태에서 배우자 및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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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가 체납상태에서 배우자 및 자녀에게 부동산을 각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경주지원-2025-가단-1698생산일자 2025.09.24.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체납상태에서 배우자 및 자녀에게 부동산을 각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5가단169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9. 2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C사이에 각 2023. ○. ○○.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들은 C에게 ○○지방법원 ○○지원 2023.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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