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가단140688 배당이의 |
원 고 | A |
피 고 | Z |
변 론 종 결 | 2025. 7. 8. |
판 결 선 고 | 2025. 8.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타배000000 배당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12. 1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60,000,000원을 150,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1,177,010원을 71,577,904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13. B의 아들인 C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B은 위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8. 5. 10. 원고에게 그 소유의 OO OO OO동 000-32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8. 5.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 산하 OO세무서는 2022. 8.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 등기를 마쳤다.
다. B은 2023. 1. 8. 사망하였고, 원고의 대위신청에 따라 2023. 2. 10.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B의 상속인들인 D, E, C, F, G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 E, C, F, G가 이 사건 부동산이 OO1구역 재개발 사업 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OO1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하게 될 현금청산금 채권 중 각 3,000만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순번에 따라 ‘제○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소외 조합에 송달되었다.(표 생략)
마. 그런데, B의 상속인 중 D, E, F은 2023. 4. 3. 상속을 포기하였고, 2024. 7. 19. C과 G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각 상속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바. 한편, OO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4. 5.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소외 조합은 2024. 7. 10.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248,986,500원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한 다음 2024. 9.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4. 7. 15.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24타배000000호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고, 2024. 12. 19. 열린 배당기일에서 물상대위에 의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6,000만 원을, 압류채권자인 피고에게 4순위로 161,177,010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 E, F은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원고가 B에 대하여 가지는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채무는 상속인 C과 G에게 각 7,500만 원씩 상속되고, 물상대위에 따라 공탁금출급청구권에도 근저당권채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와 C, G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상속포기자의 배당금 수령 권한을 모두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배당금 249,258,514원 중 150,000,000원은 원고에게, 나머지 71,577,904원은 피고에게 각 배당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는 스스로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행사방법은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따라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상대위권을 먼저 행사하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B의 상속인인 D, E, C, F, G를 각 채무자로 하여 위 상속인들의 소외 조합에 대한 현금청산금(수용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제1-1, 2, 4압류 및 추심명령은 D, E, F이 상속을 포기한 이후 발령된 것이어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무효라 할 것이고, 제1-2, 3압류 및 추심명령은 원고가 청구금액을 3,000만 원으로 명시적으로 특정하였던 이상 그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고, D, E, F이 상속을 포기하여 C, G의 상속분이 소급하여 증액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쳐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