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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식명의신탁 여부
대법원-2025-두-32889생산일자 2025.05.15.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질의내용

사 건

2025두32889 증여세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5. 5. 15.

판 결 선 고

2025. 5.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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