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누6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3. 19. |
판 결 선 고 | 2025. 4.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이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9. 5.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86,864,3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별지’를 포함하되 ‘4.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2쪽 3행의 “소유하였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2018. 10. 18. 위 토지중 나머지 ○○○○○분의 ○○○ 지분에 관하여도 2018. 10.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분할 전 ○○○-2 토지 전부를 소유하게 되었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2쪽 9행의 “원고와 BBB이 체결한 위 매매계약“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2쪽 표 아래 3행의 ”피고에게“를 ”BBB에게“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2쪽 표 아래 6행의 “위 CC동 ○○○-21 토지(이하 ‘CC동’은 생략한다)“를 ”○○○-21 토지“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2쪽 표 아래 7행의 ”전제로,“ 다음에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에 따라“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3쪽 5행의 ”누진세율 적용 회피하였다“을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3쪽 8행의 ”86.864,340원“을 ”86,864,340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4쪽 밑에서 3행의 “갑 제13호증의 1, 제14호증의 1, 을 제6호증”을 ”갑 제13 내지 15호증, 을 제6,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5쪽 8행의 “○○○-19 토지의”를 “○○○-20 토지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5쪽 맨아랫줄의 ”BBB이“부터 6쪽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공장 신축공사 도급 전에 BBB이 ○○○-21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직후 토목공사에 착공하였고, 그 이후에 ○○○-19, 20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BBB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BBB이 ○○○-21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2018. 12. 10.) 이후 ○○○-19, 20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꺼번에 마친 날(2019. 1. 16.) 이전에 토목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오히려 이 사건 쟁점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8. 12. 10.과 2019. 1. 16.에 걸쳐 모두 마쳐졌음에도, 그로부터 약3개월이 지난 2019. 4.경에 이르러서야 BBB이 농지전용협의 요청 및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토목공사도 그 이후에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
또한 원고는 BBB이 2019. 4.경 ○○○-21 토지에 관하여만 농지전용협의 요청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2019. 7.경 이 사건 쟁점 토지 전체에 대하여 농지전용 (변경)협의 요청 및 개발행위(변경)허가를 신청하면서 설계변경 비용 등을 추가로 부담하였는데, 만약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하나의 거래였다면 BBB이 위와 같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BBB이 ‘최초’ 농지전용협의 요청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한 시기가 이미 이 사건 쟁점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2019. 4.경이었고, BBB이 최초 농지전용협의 요청 당시 첨부한 2019. 5. 3. 자 토지사용승낙서(을 제10호증)에는 이 사건 쟁점 토지 전부가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BBB이 그 이후인 2019. 7.경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하여 농지전용 ‘변경’ 협의 요청 및 개발행위 ‘변경’ 허가를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미 이 사건 쟁점 토지 전체의 소유자가 된 BBB에게 그러한 ‘변경’ 요청이나 신청을 할 새로운 필요가 사후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두고 BBB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분할’ 취득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을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D건축사사무소’가 ‘EE측량토목설계’에 2019. 9. 11. ‘토목설계용역’ 대금으로 220만 원, 2019. 10. 18. ‘개발행위관련용역’ 대금으로 33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설령 이 비용의 합계액 550만 원에 설계 ‘변경’으로 인한 증액분이 포함되어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미 이 사건 쟁점 토지 전체의 소유자가 된 BBB 스스로의 필요에 따른 사후적인 비용 지출로 볼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두고 BBB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분할’ 취득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BBB이 이 사건 쟁점 토지 전부에 대하여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였음에도 2019. 4.경 굳이 ○○○-21 토지에 대해서만 먼저 농지전용협의 요청 등을 하였다가 그로부터 불과 몇 달 뒤에 그 대상을 이 사건 쟁점 토지 전체로 하는 것으로 변경 요청 내지 신청을 한 것은, 적어도 BBB의 입장에서는 그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다른 사업적인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목적으로 마치 복수의 매매가 있는 것과 같이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나누어서 농지전용협의 요청 등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반면,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실제로 분할 매도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 판결 6쪽 6~7행의 ”○○○-19 토지와 ○○○-20 토지의 잔금 지급일을 2019. 1. 16.가 2019. 11. 5.로 나누어“를 ”○○○-20 토지와 ○○○-19 토지의 잔금 지급일을 2019. 1. 16.과 2019. 11. 5.로 나누어“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