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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
조심-2025-중-0022생산일자 2025.08.0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외관상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한 반면, 이를 배척할 객관적 증빙 제시는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22.11.25. 헤드헌팅 및 근로자 파견업을 주업으로 하여 개업하였다가 2023.9.11. 폐업한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주 중 OOO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이고, 청구인의 고모 B 또한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나.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인 B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24.4.30. 쟁점법인의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OOO원,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OOO원에 대해 아래 <표1>과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를 하였다.

<표1> 쟁점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내역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17. 이의신청을 거쳐, 2024.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수탁자이며 C(이하 “명의신탁자”라 한다)가 실제 주주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1) 청구인은 명의신탁자에게 쟁점법인 설립시 주주로 참여해 달라는 D의 부탁을 받고 심부름만 했을 뿐이지 실제 주주로서 해당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 등은 전혀 없었고 실제 주주도 아니다.

 청구인은 현재 경기도 OOO에 거주하면서 CCTV 설치, 택배 상하차/소분 업무를 하고 있으며 쟁점법인 설립일 당시에는 E 주식회사에서 택배 업무와 배달대행업을 했다.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관련된 일을 할 능력과 의도가 전혀 없고 현재도 같다.

 (2) 금융자료에 의해서도 청구인은 형식적인 주주일 뿐 실제 주주가 아니다.

 청구인은 법인설립일 전날인 2022.11.24. 13:54:26에 OOO은행 계좌로 명의신탁자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아 같은날 15:24:28에 쟁점법인 대표이사이면서 주주인 F에게 OOO은행 계좌로 OOO원을 바로 지급하였다.

 같은 날 청구인과 D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서 C(명의 신탁자)에게서 입금받아 F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 나타나는바, 이 대화만 보더라도 청구인의 자금이 주금 납입에 사용되지 않았으며 주주로서 참여할 의도가 없음이 나타난다.

 위 금융거래금액이 청구인 명의수탁자의 주식으로 출자된 사실, 명의 신탁 주식의 출자금액의 납입일과 법인설립일이 24일 및 25일이라는 사실, 청구인과 D와 카카오톡 대화내용에서 명의신탁자로부터 명의수탁자로 입금될 금액과 시간을 D가 구체적으로 F의 계좌를 알려주면서 지급하라고 지시한 사실과 D 및 C가 작성한 확인서에도 명의신탁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된다.

 (3) 명의신탁자 C는 오랜기간 동안 근로자 파견 사업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여 왔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목적사업과 관계없는 일에 종사하여 왔다.

 명의신탁자 C는 경기도 OOO 일대에서 인력업체 부장의 지위에서 회사 외부적으로는 OOO 공단 등에 서 영업을 하였고, 내부적으로는 근로자 파견관리 업무, 파견근로자들 출퇴근관리업무, 구직희망자 상담업무를 하였다.

 (4)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요건은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면서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인바, 이는 적극적인 과세요건이므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과점주주에게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과점주주의 범위를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로 규정하였다가,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면서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규정(적용시기는 2021.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정은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취지(대법원 2019.5.16. 선고 2018두36110 판결)에 부합하도록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의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사실상 법인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한정한 것이다(조심 2024전5196, 2025.1.23., 같은 뜻임).

 위와 같은 과세요건을 규정하는 법령 및 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단순히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주주로 등재된 사실만으로「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5) 이러한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명의신탁자 C가 본인의 자금으로 주금 납입을 한 것이고 C가 쟁점법인의 실질적 주주인것이 명백하게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대화내용 및 거래명세서만으로는 목적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출자로 볼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근거없이 주관적인 추정에 의한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행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나, 명의신탁에 따라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14770 판결, 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즉, 차명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할 지위에 있으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이나, 청구인과 같이 차명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 주식 소유자를 판단하여 적절한 과세처분을 해야 한다.

 처분청에서 권리를 행사할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처분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명의신탁 여부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등)에 입각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 없이 단지 주주명부에 등재된 단순한 사실만으로 과점주주로 판단하였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삼촌인 D의 요청으로 C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아 F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입증되지 않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삼촌 D와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의 대화 내용은 D가 청구인에게 “C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F 명의 계좌로 이체하라”가 전부이다.

 이는 입출금 경위에 대한 전후 사정 설명 없이 이체한 사실만을 언급하고 있는 바 입금 목적 및 사용 목적을 알 수 없으며, 자금의 실제 출처 및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D 혹은 C인지 등의 여부도 불분명하다.

 또한 해당 OOO원이 체납법인의 출자와 관련된 것인지 혹은 관련인 사이의 자금 대여 등 다른 목적의 이체인지는 전혀 알 수 없으며, 해당 이체금이 체납법인의 자본금으로 납입되어 실제 법인의 운용에 사용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객관적 증빙이 될 수 없는 점,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C 역시 법인 출자를 목적으로 송금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한 형식적 주주일 뿐 실제 주주는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것만으로는 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명의대여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엄격히 적용을 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명의대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명의도용과 달리 보호할 가치가 없고, 명의대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세법의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안전, 납세자의 신의칙을 희생하더라도 명의대여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

 청구인은 삼촌의 부탁으로 명의를 사용하도록 승낙한 사실이 있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불이익을 당한 후에야 명의대여를 내세워 법적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는 것은 세법의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안전, 납세자의 신의칙을 희생하더라도 명의대여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건 사실관계와 유사한 심판 결정례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에는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을 청구인 명의로 하여 신청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보건대 명의대여로 보기 어려우며 체납이 발생하고 재산이 압류되는 등 불리한 상황에 놓이자 지금에 와서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12중414, 2012.8.14.).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업종에 종사하였음을 증명하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 함은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를 반드시 현실적으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조심2011서97, 2011.5.12., 같은 뜻임), 다른 업종에 종사하였으므로 현실적으로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아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은 명의수탁자로 별도의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을 얻고 있을 뿐이고 명의신탁자는 이 사건 법인과 동종업계에 종사한 이력이 있다고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의 내용으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인의 경제적 실질을 확인할 만한 계좌내역 등 제출 사실 없어 실제 수익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는지 여부 또한 확인할 수 없다.

 (4)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규정한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 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하며(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므로(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과점주주의 요건 중 ‘주식의 소유 사실’이라는 형식적 요건의 증명이 있으면,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라는 실질적 요건의 충족은 일응 추정된다 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상 출자자 현황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상 출자자 현황

  (나) 쟁점법인은 고용노동청으로부터 근로자 파견 사업 허가를 받아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2023사업연도 수입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2022년 및 2023년 소득발생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쟁점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청구인의 소득발생 내역

  (라)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22.11.24. 13:54:26 C 명의 금융계좌로부터 OOO원의 입금 내역이, 같은 날 15:24:28 F 명의 금융계좌로 OOO원의 출금 내역이 각 나타나고, 쟁점법인의 정관상 나타나는 주금납입기일은 2022.11.25.이다.

  (마) 쟁점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청구인, F, B(청구인의 고모)이 발기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3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청구인과 D(청구인의 삼촌)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제출한바, C가 청구인의 계좌에 송금한 OOO원을 F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하라는 내용이다.

  (사) 청구인은 청구인과 C가 2022.11.25. 작성했다고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한바, C가 쟁점법인의 실질적 주주이고,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며, C가 요청할 경우 청구인은 그 즉시 대가 없이 명의이전 절차에 협력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아) 청구인은 D(청구인의 삼촌)가 2024.7.23. 작성한 경위서를 제출한바, 쟁점법인 설립시 C의 명의대여 요청을 받아 D가 조카인 청구인을 설득하여 명의를 빌렸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을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이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닌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등에 관한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다른 주주인 B과 친족관계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B의 지분을 합하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 소유 주식의 실질주주가 C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