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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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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관련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기준
사전-2025-법규부가-0607생산일자 2025.10.15.
AI 요약
요지
조특법 §106의7①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은 부가법상 각 예정·확정신고시 발생한 납부세액(조기환급 신고분 통산하지 아니함)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1항에 규정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조기환급 신고분 통산하지 않음)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는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5.7월 타 법인택시 사업자로부터 택시면허권(영업권) 및 고정자산(택시)을 취득하고

 - 이에 대하여 ’25.8월 조기환급 신고하였으며, 택시운송업 매출은 8월부터 발생함

2.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관련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기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이하 이 조에서 “지급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구분

과세기간

제1기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제2기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구분

예정신고기간

제1기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제2기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및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9조【환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각호 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법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07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이미 신고한 내용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각호 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조기환급】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예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59조제2항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조기환급신고기한”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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