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상고이유가 없어 심리불속행기각함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상고이유가 없어 심리불속행기각함
대법원-2025-다-216170생산일자 2025.10.16.
AI 요약
요지
상고이유가 없어 심리불속행기각함
질의내용

사 건

2025다2161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의소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A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Z 외 2명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3재나3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