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고이유가 없어 심리불속행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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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고이유가 없어 심리불속행기각함대법원-2025-다-216170생산일자 2025.10.16.
AI 요약
요지
상고이유가 없어 심리불속행기각함
질의내용
사 건 | 2025다2161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의소 |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 A |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 Z 외 2명 |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3재나30 판결 |
판 결 선 고 | 2025. 10. 1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