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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통주 통신판매 시 가격할인이 가능한지 여부
서면-2024-소비-2718생산일자 2025.07.08.
AI 요약
요지
전통주 통신판매시 가격할인과 관련하여 국세청 서면-2023-4315(2027.2.1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전통주를 판매하는 플랫폼은 통신판매 수단제공자로서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해야함
회신
1.전통주 통신판매 시 가격할인과 관련한 서면질의의 경우 국세청 서면-2023-소비-4315(2024.2.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주류 제조자가 주류가격을 책정할 때에는 제조원가, 유통비용, 마진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며, 소규모경품으로서의 가격할인은 일정기간 내 복수의 제품 구입 등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소비자에 대하여 주류 거래금액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는 의미임2. 전통주를 판매하는 플랫폼은 통신판매 수단제공자로서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해야 하며, 할인쿠폰 제공 등 주류 판매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되는 것입니다3. 전통주 통신판매자에게 사후 보전이 발생하지 않고 카드사와 소비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카드사 청구할인은 가능합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전통주를 통신판매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전통주를 통신판매할 때 가격할인이 가능한지 여부 및 가격할인이 소규모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전통주 통신판매 시 전통주 제조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카드사를 통하여 할인(쿠폰 등)할 경우에도 소규모경품 10%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규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①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류 제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 제조면허(제3호, 제4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의 주류 제조면허로 한정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14. 주류 제조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15.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주류 가격 등에 관한 신고】

 ①주류 제조자는 탁주 및 맥주를 제외한 주류에 대하여 그 가격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제조하여 반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류 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주류 가격의 변경일(신규로 제조한 주류의 경우에는 그 주류의 반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규모 경품 등을 판매 홍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③ 법 제37조의2제1호에 따라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또는 주류소매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경품 등은 주종별 직전년도 매출액(부가가치세ㆍ주세ㆍ교육세는 제외한다)에 3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주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주종별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없거나 직전년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직전년도 매출액으로 본다.

   1.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 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

   2. 직전년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직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날부터 직전년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규모 경품 등의 가액 산정 기준 및 1회에 제공할 수 있는 가액 기준 등 소규모 경품 등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 (주류 제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

 ③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염가판매 또는 할인과 관련하여 본인이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비용을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하여 수수하는 행위 등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⑧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경품 등의 가액 산정기준과 1회 제공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1. 경품가액의 산정기준 : 현금과 상품권은 액면가액, 할인권은 할인되는 금액, 물품은 제조 또는 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

   2. 1회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한도 : 2,000만원 이하의 소비자 현상 단일 경품과 주류 거래금액의 10% 이내의 소비자 경품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주류 통신판매자)

 ①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1.「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유산의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2.「식품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주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

 ②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주류를 자기책임 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2.<삭제, 2016.7.29.>

    3.제4조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주문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문일자, 상품명, 수량, 주문금액 등을 기록한 주류통신판매주문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주문받은 명세를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4.제3조의 사업자에게 통신판매 수단(전화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주류 구매자가 제5조제1항제6호의 각목을 이용하여 성인인증을 받은 후 주류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휴대전화 앱(app)을 포함한다)에 접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