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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세대원이 보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기준
서면-2022-부동산-3290생산일자 2025.10.31.
AI 요약
요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세대원이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과세대상 공동명의 1주택만 남는 경우 주택 소유자인 부부가 거주 요건 및 거주자 요건 충족 시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가능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부부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부부가 모두 「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로서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같은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공동명의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신청에 의하여 부부 중 해당 1주택의 지분율이 높은 사람(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동소유자간 합의에 따른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사실관계

-부부 공동명의주택 1채(본인과 배우자 각각 50% 지분율) 보유하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부부가 함께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 중임

-합산배제 임대주택(배우자 명의) 1채 보유

2.질의내용

-배우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공동명의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세대원이 다른 주택(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로 보아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제9조에 따른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해당 주택에 대한 과세표계산, 세율 및 세액, 세부담의 상한의 구체적인 계산방식, 부과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임대(제1호부터제3호까지,제5호부터제8호까지,제10호또는제11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또는제9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각호 생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제3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세대원 1명과 그 배우자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인 경우를 말한다. 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1명과 그 배우자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높은 사람(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간 합의에 따른 사람을 말하며, 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을 말한다.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받으려는 공동1주택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