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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주택 중 1주택을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신탁한 멸실예정주택인 경우 합산배제 적용 여부 및 1세대 1주택자 여부
서면-2022-부동산-4239생산일자 2025.10.31.
AI 요약
요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3년 이내 멸실하는 해당 신탁주택은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대상이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남은 주택이 세대원 중 1명만 보유한 1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
회신
1.「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21호나목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정비구역 내 주택을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그 신탁등기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은 신탁주택의 위탁자(조합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은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을 제외하고 세대원 중 1명이 「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사실관계

-’21. 2월 A주택(정비구역 소재) 취득

-’21.11월 A주택 재건축조합에 소유권이전(신탁), B주택 취득

-’22년 과세기준일(6.1.) 현재 A주택은 신탁법상 위탁자로 등기 상태

-’23. 2월 A주택 멸실

2.질의내용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해당 조합이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해 신탁주택을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경우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 및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2023. 3. 14. 대통령령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는 것으로 본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3.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1. 다음 각 목의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주택을 포함한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

① 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2.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는 방법

②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4. 관련 해석사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52, 2023.4.13.

귀하의 질의 사례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1호나목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 건설사업을 위하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