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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여부
조심-2025-구-2095생산일자 2025.10.0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하였고, AAA이 사망하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AAA이라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11.17.부터 2022.12.12.까지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태양광구조물 건설업 등을 영위한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등재된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2024.11.25.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B(2022.11.17. 사망함)이므로,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아래 <표1>과 같이 처분청에게 하였고, 처분청은 2025.1.1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역

○○○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2022.11.17. 사망한 B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국세는 실사업자인 B의 상속인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서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업자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의미하는바,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과세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태양광 사업과 전혀 무관한 보험분야에서 오랜 기간 일하였고, 청구인은 B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으나, B이 운영한 태양광 사업에 대하여는 관여한 사실이 없는바, B이 자신의 태양광 사업장에 압류가 들어와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명의만 빌려달라고 청구인에게 부탁하였고, 청구인은 B에게 개인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B이 운영하는 태양광 사업과 관련하여서만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되 세금, 민·형사상 등 모든 것을 B이 책임진다는 협약서를 작성한 후 B이 쟁점사업장의 실질 대표자로서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

  (다) 실제로 B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쟁점사업장의 직원 C은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일뿐, 실제 운영은 B이 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발급된 사업자 통장도 B이 직접 관리하였으며, 청구인은 운영에 관여한 바 없음을 증언하였다.

  (라) B은 사업을 운영하던 중 2022.11.17.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하였고,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채무와 관련하여 독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채무가 파악되지 않아 B이 사용하던 휴대폰을 전달받아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문자로 채권자들에게 물어보았다. 이후 채권자들이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물품대금 등 각종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의 개인 재산에 가압류 등의 조치가 계속되는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체납세금 때문에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상황이다.

  (마) 처분청은 B이 사망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B 사망 후에도 증명 발급과 신고 건수가 있다는 점, 청구인의 명의대여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소송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명의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실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국 소송까지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B 사망 후 사태를 수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신고서나 증명서 발급을 하였을 뿐이다.

 (2)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등 제출 경위

   1) 청구인은 B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B이 사업자등록 및 정정신청을 하는 절차에 협조한 것이고, 신청서류에 청구인이 서명한 사업자등록신청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신분증이 첨부된 것은 청구인의 협조행위에 불과하다.

   2) 청구인은 B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고, 곧 정상적으로 B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조속히 쟁점사업장을 폐업한다는 조건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한 것이다.

   3) 청구인은 B과 사이에 사업자등록신청 전 이러한 사실을 명시적으로 확인하는 협약서를 작성하였는바, 협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망인의 부탁으로 일시적으로 명의를 대여하게 된 사정과 쟁점사업장이 B의 책임하에 운영되는 사업체라는 점 등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B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명의자인 청구인이 직접 쟁점사업장을 정리해야하는 과정에서 폐업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은 생계를 위해 오래 전부터 보험상품 판매 일을 하였고, B이 사망한 후 쟁점사업장을 계속 운영하거나, 유사한 업체를 개업하여 운영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주장 등에 대하여

   1)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세금신고 업무는 망인이 직접 세무대리인을 통해 처리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B의 휴대폰에서는 B이 직접 세무대리인측과 연락하는 내용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B이 청구인 명의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도장이나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을 뿐이다.

   2) 청구인은 B의 필요나 요청에 의해 사업상 필요로 쟁점사업장 관련 서류를 발급을 받은 경우가 있고, B 사망 후에는 개인회생 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쟁점사업장의 정리를 위한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하였는바, 이는 쟁점사업장의 운영과는 무관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사실상의 사업자 외에 따로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 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이 제출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화해권고 결정문’은 청구인과 채권자 간 채권·채무와 관련된 다툼으로 청구인과 B 사이에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를 다툰 소송이 아니고, 소송 내용 또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여부를 직접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B이 2022.11.17. 사망한 이후에야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있는바, 사망한 B의 진술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신청 시 본인이 직접 신청서에 서명하였고, 임대차계약서 및 신분증을 첨부하였는바, 청구인이 장기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쟁점사업장을 유지하다가 체납이 발생하자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22.2.18.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상호변경과 사업장 이전 등이 이루어졌고, 청구인 명의로 모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계좌(OOO 3511-1569-2***-3)를 사업용계좌로 등록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아이디 등으로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수차례 민원증명원이 발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5) 청구인은 2020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하는 등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조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B이 사망하여 체납 등이 발생하자 이를 회피하고자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쟁점사업장 관련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실사업자인 B의 상속인들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2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60조의5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바.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및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현황

신청일

신청내용

제출서류

접수방법

2020.11.17.

사업자등록신청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방문접수

2022.2.18.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방문접수

2022.12.12.

폐업신고

폐업신고서

홈택스

  (나) 쟁점사업장 관련 고지 및 체납내역 등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아래 <표3>의 각종 증명원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사업장 관련 체납내역 등

○○○

<표3> 청구인이 발급받은 증명원 내역

발급연도

발급건수

발급내역

발급방법

2021년

19

소득금액증명원

홈택스,e-하나로민원

2022년

11

과표증명원

홈택스

2023년

7

납세사실증명원

홈택스

2024년

14

표준재무재표증명원

홈택스,정부24시

(다) 청구인이 제출한 협약서(2020.11.15.)에 의하면, ‘B은 청구인 명의를 사용 중에 발생하는 모든 부분(세금 및 결제)에 있어서 성실히 납부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시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약속하며, 빠른 시일안에 본인(B) 문제를 해결하여 사업자를 폐업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B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OOO 부당이득금 OOO 손해배상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서, 2023.9.11.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녹취서 24매(증인 C의 증언) 및 2024.9.26.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녹취서 14매(증인 C의 증언), B이 사업상 사용한 휴대폰 화면을 촬영한 사진(별지) 등을 제출하였고, 이 외에도 대구지방법원의 OOO 개인회생 사건의 결정서(개인회생절차 폐지)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쟁점사업장 관련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실사업자인 B의 상속인들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직접 신청서에 서명하여 신분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사업자등록정정 신청도 2022.2.18. 청구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상호변경과 사업장 이전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며, 이후 쟁점사업장이 자신의 명의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B이 2022.11.17. 사망하자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명의대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행위이므로 명의대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안전, 납세자의 신의칙을 희생하더라도 명의 대여자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고, 청구인이 만약 자기 의사에 따라 명의를 대여하였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점(조심 2021중518, 2021.7.1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