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7.15. 경기도 남양주시 OOO 토지 298㎡, 같은 동 OOO 토지 2,374㎡ 및 지상 건물 5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보상금 OOO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면서 2021.8.31. 세무대리인 A(이하 “쟁점세무사”라 한다)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위임하였으나, 쟁점세무사는 2023.11.30. 양도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3.13. 청구인에게 ‘기한후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과세예고 통지를 한 후, 2024.5.7.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2.28.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준다는 쟁점세무사의 사기행위로 인해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5.4.21.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등은 쟁점세무사와 B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가) 청구인은 약 80세 고령자로 「세무사법」제2조 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쟁점세무사와 그 직원 B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이 건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기한 내에 할 수 없었다. 청구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배우자와 아들에 관한 모든 건을 합산하면 쟁점세무사로부터 OOO원 가량의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청구인등은 쟁점세무사와 B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고소하였다.
(나) 위 고소 건에 대하여 남양주남부경찰서 담당수사관은 2025.4.25.경 ‘기소’의견으로 쟁점세무사를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 송치하였고, 이후 해당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이송되어 진행 중이며, 쟁점세무사는 이 건과 동일한 수법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1심 재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OOO)을 받았고 2025.1.16.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아 현재 수원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수원고등법원 OOO)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무사와 직원 B의 불법행위로 인해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가) 쟁점세무사는 경기도 남양주시 OOO동 소재 ‘㈜C/ 세무사 A 사무소’의 대표세무사이고, B은 쟁점세무사의 직원(사무장)이며 대표 또는 이사로 불린다. B은 ㈜C의 사내이사로, 쟁점세무사는 사외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청구인은 2021년 8월경 쟁점부동산이 남양주 D역세권 사업으로 인해 수용되자,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임할 세무사를 찾게 되었고, 마침 인근 소재 부동산인 ‘원주민부동산컨설팅(경기도 남양주시 OOO, 대표 E)’의 부동산업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친한 친척 동생이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세무사로 일하고 있으니 소개해 주겠다고 명함을 주었는데, 그렇게 소개받게 된 사람이 B 대표/이사였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1.8.31. 경기도 남양주시 OOO 소재 ㈜C/세무사 A 사무소에서 B을 만났고, ㈜C의 홍보책자도 받았다. 쟁점세무사는 자신의 사무소 직원인 B을 통해 청구인, 배우자가 수용당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대납을 수임하면서 OOO원(배우자 분)과 OOO원(청구인 분)을 각 지급하면 세금을 감면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각 토지에 대한 ‘양도세 수임계약서’ 2건을 체결하였다.
배우자와 청구인은 그 자리에서 위 금액을 각 수표로 쟁점세무사와 B에게 지급하였고, 쟁점세무사와 B은 세금을 포함한 수수료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받을 때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계좌이체가 아닌 수표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B의 주도하에 배우자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언을 함께 방문하여 공증까지 받았다.
그러나 쟁점세무사와 B은 실제로 세금을 감면해줄 능력이 없었고, 다른 곳에 쓸 목적으로 돈을 받았으며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즉, 쟁점세무사와 B은 공모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3인(배우자와 아들)으로부터 약 OOO원을 편취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를 범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세무사와 B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가 잘 처리되었다고 듣고는 그렇게 믿고 있었으나, 2024.3.14.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고, 이와 같은 상황에 무척 놀라 청구인의 배우자가 B에게 연락하여 따져 묻자 “세무사와 이야기해 추후 해결하겠다”라고 했으며, 며칠 뒤 쟁점세무사로부터 연락이 와서 “9월 말까지 해결하겠다”, “10월까지 갚겠다”라고 약속하였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청구인 등은 처분청에 찾아가 상황을 알아보았는데 청구인과 배우자의 양도소득세는 전혀 납부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부과 건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근래에 쟁점세무사가 찾아와 양도소득세의 일부금 OOO원을 납부하면서 이 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독촉장을 발송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알려주었다.
(3)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기 위해 법정기한 내에 쟁점세무사와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OOO원을 지급하였다. 잘 처리되었다는 말을 신뢰하였고, 그로부터 약 2년 7개월이 경과한 2024년 3월경까지 세무서에서도 어떠한 독촉이나 통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신고 및 납부가 잘 마쳐진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쟁점세무사는 처음부터 청구인의 세무를 대리할 의사조차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후 세금을 납부하기는커녕 신고조차 제때 하지 않은 채 위 금원을 모두 편취하였다. 동일 수법의 다수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통해 쟁점세무사와 B의 범행 의도는 더욱 확실시된다. 그 때문에 청구인은 별도로 다시 금원을 마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본세를 납부하였고, 막대한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즉, 청구인은 쟁점세무사로부터 OOO원을 편취당함과 동시에 가산세로 무려 OOO원을 납부하게 되어 합계 OOO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그렇다면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제때 신고 및 나부하지 아니한 것은 오직 쟁점세무사의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인 범죄행위 때문인바, 청구인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2호). 또한 청구인이 피할 수 없었던 제3자의 경제범죄 행위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서 ‘도난’과 ‘사기’는 그 속성이 매우 유사하므로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1호 및 제7호).
(나) 특히,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6호와 같은 규정은 2025.2.3. 제26066호로 시행된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제2조 제1항 제8호로 최초 신설된 조항으로서 당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이 아래와 같이 공지된 바 있다.
◇ 개정이유 영세한 납세자가 과세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비용부담 없이 세무대리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국선대리인의 구체적인 신청 요건을 규정하는 한편, 차명계좌(借名計座) 등을 이용한 탈세를 차단하기 위하여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높이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장부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등이 재해를 입는 경우에도 납세자의 신고ㆍ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세신고 등의 기한연장사유 추가(제2조제1항제8호 신설) 종전에 납세자가 화재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납세자의 신고ㆍ납부기한 등이 연장되던 것에 추가하여, 납세자의 장부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등이 재해를 입은 경우 역시 납세자의 신고ㆍ납부 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이 경우에도 납세자의 신고ㆍ납부기한 등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즉, 위와 같은 규정은 ‘「세무사법」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작성을 대리하는 세무사’에게 발생한 특수한 사정을 ‘납세자’에게 발생한 특수한 사정과 동일한 수준에서 고려한다는 의미인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무척 까다로운 점, 그럼에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막대한 가산세가 발생하고 있는 점, 이 때문에 「세무사법」은 세무사에게 위와 같은 일을 대리하도록 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임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세무사에게 의존하여 신고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세무사법」상 세무사는 단순한 대리인이 아닌 납세자의 세금 신고에 있어 법률에 따른 책임이 부여된 특수한 지위에 있는 자로 보아야 마땅한 것이다. 위 규정의 취지가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있는 만큼, 납세자가 믿고 신뢰한 「세무사법」상 세무사가 사기행위를 통해 납세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그로 인해 납세자가 피치 못하게 기한 내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못한 것이라면 응당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이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때 등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심판례(조심 OOO, 2010.2.22. 외 다수)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적법․부당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비록 청구인이 쟁점세무사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할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의 사유) 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4.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6. 「세무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4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48조 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양도소득세 처분 경위 및 납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2024.3.1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여 과세예고 통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2024.5.7.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2.28. 처분청에 ‘쟁점세무사의 사기행위로 인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사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가산세를 감면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5.4.2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7.19. 및 2024.10.11. 이 건 양도소득세 OOO원 및 OOO원을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다.
(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식회사 C(2020.2.3. 주식회사 C으로 상호 변경)는 경기도 남양주시 OOO(OOO동)을 본점 소재지로 한 세무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세무사는 2022.12.2. 위 법인의 사외이사로, B은 2022.12.2. 위 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C에서 발행한 ‘토지보상 세금관련 아는만큼 보이는 절세노하우’라는 제목의 문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8.31. 아래 <표>와 같이 쟁점세무사와 양도세 수임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계약서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언’에서 공증받았으며, 쟁점세무사는 2021.8.31. 청구인에게 ‘양도세수임료로 OOO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발급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세무사와 통화한 기록(핸드폰 캡쳐본)을 제출하였다.
<표> 양도소득세 수임계약서
양도세수임계약서 컨설팅 의뢰자 청구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컨설팅 수임자 세무사 A 사무소(이하 “을” 이라 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양도세수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업무] “갑” 은 “을”을 대리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에 대하여 위임한다. 1. 양도세 표준산출금액(비사업용 기준) : 금 OOO원(지방소득세 포함) 2. 부동산의 표시 : 경기도 남양주시 OOO 제2조[보수] 본 계약에 따른 총 보수는 금 OOO원 정(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지급일은 2021년 8월 31일로 한다. 제3조[의무] “갑”은 본 계약의무 수행에 필요한 증빙자료 및 제반서류를 신속하 고 정확하게 “을”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갑”이 제공한 자료에 의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회계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밀의 보장] “을”은 본 계약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된 “갑”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5조[해약의 책임] 1. “갑”의 사정에 의해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 이후에 야기되는 세무처리에 대하여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을”의 사정에 의해 본 계약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을”은 그 시점까지의 모든 업무를 정리하고,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업무를 종결시키기로 하며, 계약금은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손해배상]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을”의 고의 내지 과실로 과세관청으로부터 “갑”에게 부과된 세금의 가산세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이하 생략) |
(라) 청구인 등은 2024.12.13. 남양주남부경찰서장에게 쟁점세무사와 B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로 고소하였고, 남양주남부경찰서장은 2025.4.25. 청구인에게 위 고소에 대하여 ‘쟁점세무사와 B을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 송치하였다’는 취지의 수사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검사 F)은 2025.5.9. 청구인에게 ‘위 사건(OOO호)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이송하였다’는 결정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세무사를 피고인으로 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제1형사부) OOO’ 및 ‘수원고등법원(제3형사부) OOO’ 사건[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등]에 대한 소송진행내용(대법원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사건검색)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납세자들 세금 떼먹은 간 큰 세무사의 일탈’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세정일보 2024.12.5.)를 제출하였고, 위 기사에는 ‘피해회복이 최우선이지만 세무당국의 가산금 감면 등 선처가 필요하다’는 피해자들의 입장을 전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위임한 쟁점세무사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위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4.9.24. 선고 OOO 판결 참조)인 바,
청구인이 2021.8.31. 쟁점세무사와 체결한 ‘양도세수임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표준산출금액에 반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세액을 포함한 쟁점세무사에게 지급할 보수는 현저히 적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액 상당액을 적정하게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세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납부할 책임 및 대리인이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의 과실에 관한 책임도 위임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또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세무대리인의 사기 등 부정한 행위를 청구인이 신고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