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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수수료 전액이 사례금에 해당되는지 및 필요경비가 인정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누-70533생산일자 2025.08.20.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금원은 그 전액이 원고가 @@@의 경영권 승계에 협조한 데 대한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채권 및 경영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전환사채는 실체가 없는 것이어서 양도·양수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주식이라고 볼 수도 없는바, 주식거래 등을 수반하지 않은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금원을 경영권 자체의 양도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 영리법인의 영업권은 영리법인 자체에 귀속되는 자산이고, 영리법인의 경영자가 해당 영리법인에 대하여 갖는 주식등의 지분이나 경영권과는 구분되는 개념인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을 통해 @@@에게 DDDD의 경영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영업권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질의내용

문서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70533

결정유형

국승

세목

종합소득세

생산일자

2025. 8. 20

귀속연도

2018년

제목

이 사건 수수료 전액이 사례금에 해당되는지 및 필요경비가 인정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금원은 그 전액이 원고가 @@@의 경영권 승계에 협조한 데 대한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채권 및 경영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전환사채는 실체가 없는 것이어서 양도·양수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주식이라고 볼 수도 없는바, 주식거래 등을 수반하지 않은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금원을 경영권 자체의 양도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 영리법인의 영업권은 영리법인 자체에 귀속되는 자산이고, 영리법인의 경영자가 해당 영리법인에 대하여 갖는 주식등의 지분이나 경영권과는 구분되는 개념인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을 통해 @@@에게 DDDD의 경영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영업권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취지]

1.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15.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858,242,9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문 5쪽 아래에서 9행의 “원고에게”를 “@@@에게”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의 실질은 ‘채권 및 경영권’의 양도로서 단순한 사례금수수가 아닌 ‘주식 양도’ 또는 ‘사업양도’의 성격을 가지는바,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1조가 아닌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한다(이하 ‘원고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이 주식이 아닌 무효인 이 사건 전환사채를 양도대상으로 삼아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은 가타소득 중 ‘사례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이 아니라 ‘광업권, 영업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이하 ‘원고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이 사건 처분 이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제94조 제1항 제3호의 내용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그 개정내용이 이 사건 쟁점과 무관하므로 편의상 현행법을 기재한다).

2) 원고의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은 그 전액이 원고가 @@@의 경영권 승계에 협조한 데 대한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채권 및 경영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전환사채는 앞서 본 것처럼 실체가 없는 것이어서 양도·양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원고와 @@@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원고는 설령 이 사건 전환사채가 무효라 하더라도 전환사채 매매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혹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원고가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금원 중 21억 원은 이와 같은 채권을 양도한 대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서(갑 제6호증) 어디에도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의 ‘변형’이라고 주장하는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원고는 자신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를 양도한 AAA에게 항의하며 전환사채 양수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AAA은 원고에게 DDDD의 경영권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경영권포기각서, 합의서(갑 제5호증, 가지번호 포함)를 작성해주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더러, 원고가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같은 채권을 @@@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AAA이나 지앰씨에게 통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원고가 @@@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이 원고 주장과 같은 ‘채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

나)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은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소득세법 제88조 제2호). 이 사건 전환사채는 DDDD가 상법 제469조에 따라 발행한 것인바(갑 제3호증), 이 사건 전환사채의 양도를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주식등’의 양도라고 볼 수 없다.

다) 경영권은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을 소유함으로 인해 생겨나는 사실상의

힘이지 법률상의 권리는 아닌바, 주식과 별개로 존재하거나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011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942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환사채는 실체가 없는 것이어서 양도·양수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주식이라고 볼 수도 없는바, 주식거래 등을 수반하지 않은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금원을 경영권 자체의 양도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은 원고가 @@@가 지정하는 자가 경영지배인이나 이사 등으로 선임되도록 이사회 내지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가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를 두고 경영권을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계약이 이행된 결과 @@@가 DDDD의 경영지배인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DDDD에 대한 사실상의 경영권을 얻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로부터 직접 경영권 내지 주식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마) 결국 이 사건 금원은 그 전액이 원고가 @@@의 경영권 승계에 협조한데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의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는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영업권이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의미하므로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7804 판결 등 참조), 영리법인의 영업권은 영리법인 자체에 귀속되는 자산이고, 영리법인의 경영자가 해당 영리법인에 대하여 갖는 주식 등의 지분이나 경영권과는 구분되는 개념인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을 통해 @@@에게 DDDD의 경영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영업권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한편 이 사건 금원은 경영권 승계에 협조한 데 대한 대가일 뿐 경영권 자체에 대한 양도의 대가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을 통해 @@@에게 영업권 외에 광업권이나 어업권 등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금품이라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