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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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당이득금반환김해시법원-2024-가소-115834생산일자 2025.01.23.
AI 요약
요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소115834 부당이득금반환 |
원 고 | AAAA종중회 |
피 고 | 대한민국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4. 12. 19. |
판 결 선 고 | 2025. 1. 23.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OOOOOOOOOO전문 유한회사는 26,588,862원, 피고 대한민국은 1,549,33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