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누225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HHH |
피 고 | BBB세무서장 |
제1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2625 |
변 론 종 결 | 2025. 6. 27. |
판 결 선 고 | 2025. 7.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321,307,160원의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장, 항소이유와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을 일부 고치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쪽 10행부터 11행의 “삼성 원고를”을 “원고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7쪽 9행부터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DD는, 원고와 DD가 이 사건 매매대금 952,650,000원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에 137,200,000원, 이 사건 주택에 815,450,000원으로 나누었음을 전제로 DD의 2017 사업연도 법인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나눈 행위는 이 사건 매매대금을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 매매대금으로 분배 또는 귀속시키는 행위이므로, 이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 시가의 상대적 비교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만이 존재하고 이 사건 주택의 감정평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한다면, 같은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의 시가를 계산하여 비교할수 없다(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시가는 감정평가액으로, 이 사건 주택 시가는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토지 감정평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나눈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 |
○ 제1심판결문 13쪽 9행 내지 10행의 “믿기 어렵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위 ‘부사회’는 ‘대표자 원고, 고유번호 605-80-01428, 주소 부산 OO구 OO동O가 OO-O OOO호’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법인격을 갖고 있다거나 달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단체라고 볼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인감증명서는 위 주식양도계약서와 영수증에 기재된 거래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발급된 것인 점도 주식양도계약서와 영수증의 기재 내용을 믿기 어렵게 한다. |
2.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중과세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과세표준이 각각 815,450,000원과 137,200,000원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피고가 다시 DD에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은 구 법인세법 제52조 등에 따라 이 사건 매매대금을 이 사건 토지 부분 137,200,000원, 이 사건 주택 부분 815,450,000원으로 나눈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위 행위에 관계없이 이 사건 매매대금을 이 사건 토지 부분 900,683,337원, 이 사건 주택 부분 51,966,663원으로 안분한 다음 이를 기초로 DD에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DD와 S건설 및 원고와 S건설 사이의 거래이고 원고와 DD 사이의 거래가 아니어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은 원고와 DD가 이 사건 매매대금 952,650,000원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에 137,200,000원을, 이 사건 주택에 815,450,000원을 분배 내지 귀속시키는 행위이고, 원고는 위 행위 당시 DD의 유일한 이사이자 DD가 발행한 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2조 12호에서 정한 DD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