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기각)인건비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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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기각)인건비 적정 여부대법원-2025-두-30387생산일자 2025.04.24.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원고가 KKK에게 2015-2018사업연도에 지급한 쟁점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5두3038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H |
피 고 | J세무서장 |
제2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4누20666 판결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5. 4. 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