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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대법원-2025-다-215300생산일자 2025.10.28.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5다21530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NNN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0.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경과 후인 2025. 10. 13.에 접수되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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