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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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대법원-2025-다-215300생산일자 2025.10.28.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5다21530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NNN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5. 10.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경과 후인 2025. 10. 13.에 접수되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