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A(조선족, 정확한 성명불상)와 공동으로 중국 북경 등에 사무실을 두고 국내에 있는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베팅하게 하는 방식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OOO 등(이하 “쟁점사이트”라 한다)을 총괄 운영하며 자금을 관리한 혐의(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로 2022.1.2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1.20. 선고 OOO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1.23.부터 2024.5.15.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회원들로부터 베팅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금액 총 OOO원 중 26개의 도박대금 충전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통하여 차명계좌 간 대체입금 등 중복금액을 제외한 OOO원을 공급대가로 보아 2014년 제1기~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청구인에게 귀속된 OOO원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2014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할 것을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6.24. 청구인에게 <표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2016년 제2기분 합계 OOO원 및 2014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의 사업자는 청구인과 A 개인이 아닌 ‘공동사업체(이하 “쟁점공동사업체”라 한다)’이다.
쟁점사업은 청구인과 A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태국, 중국 등에 운영사무실을 두고 2013년 10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갬블링 및 베팅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직원 30여명 대부분이 「국민체육진흥법」 등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청구인 및 동업자 A는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쟁점공동사업체를 설립하였으나 설립등기는 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사업의 사업자는 청구인과 A가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할 것을 약정하여 설립한 「민법」상 조합 내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세법은 이를 흔히 공동사업 혹은 공동사업자라고 표현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개인과 법인뿐 아니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즉,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해당 공동사업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쟁점공동사업체가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투자지분율에 따라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나) 쟁점사업의 사업자는 국내에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비거주자이다.
「부가가치세법」의 법리상 ① 사업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역내거래 뿐만 아니라 수출 등 일정한 역외거래도 납세의무가 존재하나, ② 비거주자(국외사업자)인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에 사업장이 있거나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존재한다. 결국 부가가치세도 소득세와 같이 그 공급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납세의무가 크게 달라진다고 하겠다.
이에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서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법인이 아닌 단체가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나 실질적 관리장소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6항에서 「소득세법」 제120조를 원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대법원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장소적, 기능적, 시간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핵심적 수익(소득) 창출 활동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고정된 장소가 국내에 존재하여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고객 전산등록 업무, 게임머니의 충전 및 환전업무, 고객의 유치 활동, 스포츠 경기 결과 적용업무, 사업용 차명계좌의 수익금 입금 및 출금 업무, 승자환급금 지급, 종사원 관리 및 인건비 지출업무, 사무실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 고객응대 및 불만처리, 각종 홍보활동 등 수익획득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업무는 모두 중국 북경 등 해외 사업장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행하여진 사실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형사판결문과 관련인 피의자 신문조서 등으로 확인된다.
특히 관련인 30여명의 급여 및 배당금, 사무실 유지관리비 뿐만 아니라 사업관련비용은 대부분 해외 현지에서 위완화로 출금 또는 환전하여 A가 직접 지급한 사실도 확인된다.
처분청은 공급 당시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 국내에 고정사업장의 소재는 특정하지 않고 고객의 유치활동, 용역의 소비활동, 게임머니의 충전 및 환전업무, 차명계좌의 수집, 직원 모집 등이 마치 청구인에 의해 그 주소지에서 행하여진 것처럼 용역의 공급장소를 국내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인바 부당하다.
(다)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 조세조약”이라 한다)도 비법인사단으로서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분류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한․중 조세조약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포함됨을 분명히 하고 있고,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체는 비법인사단으로서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사실이 없기 때문에 중국 거주자로, 우리 「소득세법」상 1비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비거주자인 인(人)의 단체에 부과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청구인 등 관련자 30여명이 거액의 자금을 투입하여 해외에 사업장과 전자장비 그리고 방대한 조직을 갖추어 쟁점사업을 해외에서 영위한 것이 사법적 처벌이나 추적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업내용의 실질에 따라 그 중요한 행위가 행하여진 장소(중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쟁점사업의 사업자는 비거주자인 ‘법인격 없는 단체(쟁점공동사업체)’이다. 비거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존재여부에 대한 판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6항에서 「소득세법」 제120조를 원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이 사건 관련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국내에 주된 사무소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었다는 어떤 물증도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거주자인 청구인은 국내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 즉,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등 협력의무는 물론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의무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가사 국내에 사업장이나 실질적 관리장소가 존재하여 일부라도 귀속된 수입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과세가 되어야 법리에 부합된다고 하겠다.
(라) 소결
쟁점사업의 사업자는 오직 전자적 방법으로 국외에서 주로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익을 획득함으로써 처분청 의견과 같이 용역의 소비장소가 주로 국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공급자의 관점에서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를 용역의 공급장소로 파악하는 조항으로, 처분청과 같이 소비자의 관점에서 용역이 제공(소비)된 장소를 용역의 공급장소로 판단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국내로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과세관청의 고민은 이해되나, 이와 같은 현상은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인한 글로벌적인 문제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면서까지 잘못된 과세처분을 유지할 수는 없다.
처분청이 굳이 이 사건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려면 소비자 관점에서 과세가 가능한 「부가가치세법」 제52조를 적용하여 개별소비자에게 대리납부의무를 부과하던지, 아니면 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규정에 따라 2015.7.1. 이후 전자적 용역의 공급분부터 과세되어야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제43조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기본적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귀속된 자연인이고 이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되며 거주자는 국내․외 원천소득 모두에 대하여 무제한 납세의무를 지지만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이 아닌 단체가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각각 해당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소득세법」 제2조 제3항).
나아가 「소득세법」 제43조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1거주자로 보아 우선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차순으로 공동사업 구성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또는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43조의 특례규정은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비법인 단체가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어 1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비거주자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그러나 처분청은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제43조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배분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국외원천소득은 OOO원이다.
자연인인 청구인은 「소득세법」 및 한․중 조세조약상 거주자로,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원천소득이 과세대상이 될 것이나,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체는 역외에 주된 사업장을 둔 비법인사단으로「소득세법」 및 조세조약상 청구인과 직접 관계없는 독립된 하나의 비거주자로 과세권이 존재하지 않는 국외원천소득은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이 될 것이나 대상 사업체에서 발생된 국내원천소득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거나 귀속된 국내원천소득은 있을 수 없다.
다만 비거주자인 쟁점공동사업체의 소득발생 원천인 국외인 소득 중에서 청구인에게 귀속된 국외원천소득은 OOO원인 것으로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세 결정시 이를 수용하지 않고 쟁점공동사업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 제43조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을 재계산한 후 청구인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소득을 청구인에게 임의로 귀속시켜 거액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당초 처분은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소득(OOO원)으로 재결정하여야 한다.
(다) (예비적 청구) 가사 쟁점공동사업체가 거주자라 하더라도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시 매출원가 성격인 승자환급금은 공제되어야 한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는 각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매출원가, 부동산 장부가액, 종업원 인건비, 지급이자 등을 열거하고 있다.
조사청은 청구인을 대상으로 유일한 증거자료인 26개 차명금융계좌의 입금액을 기초로 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면서 이에 직접 대응되는 필요경비인 베팅행위 결과에 따라 필연적으로 승자에게 지급되는 환급금(평균환급율 80.1%)은 단 한푼도 공제하지 않았다.
<표2> 귀속년도별 승자환급금 지급액 명세
○○○
특히 조사청은 이 사건과 관련된 차명계좌의 입금내역 뿐만 아니라 출금내역도 함께 확보한 상태에서 금융계좌 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총수입금액(일명 도금베팅액)을 산출하였는데 그렇다면 이에 대응하는 출금액도 당연히 확인하여 직접 대응원가에 상응하는 승자환급금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였어야 함에도 「소득세법」상 기준경비(총수입금액의 20% 상당액)만을 필요경비로 보고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결정소득율이 무려 80%에 달하여 세액의 추계결과에 합리적인 타당성이 없고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필요경비인 승자환급금을 차감한 후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단위 과세원칙과 「소득세법」상 거주자 단위 과세원칙을 혼동하고 있다. 이러한 혼동 속에서 국내에 쟁점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사실이 없기 때문에 중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쟁점공동사업체는 「소득세법」상 1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은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전제한 후 국외에 고정사업장을 두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의 공급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로 정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는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용역에 해당하는 일련의 행위가 국내외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지는 곳을 용역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1.14. 선고 2014두8766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또한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쟁점(도박)사이트의 서버와 운영사업장 등이 태국 및 중국 북경에 소재하여 국내에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중국 북경에 소재한 사무실은 국내 수사망을 피하고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중국 북경에 종업원들을 체류시켜 스포츠게임 베팅률을 단순히 입력하기 위한 곳에 불과하였고, 쟁점(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은 대부분 내국인으로서 용역을 제공받은 장소가 국내이고 도금액의 입금 및 배당금이 분배되는 차명계좌의 관리장소가 국내이므로 쟁점(도박)사이트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국내로 봄이 타당하다(조심 2018중3963, 2019.5.24.)’고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하는 수단에 불과한 서버와 콜센터 등에 대한 관리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태국, 중국에서 이루어졌으나, 용역의 소비활동, 차명계좌의 수집이나 직원 모집 등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용역이 공급된 장소는 국내로 봄이 타당하다.
① 청구인과 공범 A는 카카오톡을 통해 국내에서 이용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곧 고객 유치활동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② 쟁점사이트에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용역의 수령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용자들은 국내에서 도박의 대상이 되는 스포츠 경기를 확인하고 도박자금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함으로써 청구인과 공범 A가 제공한 용역을 수령하였다. 즉 국내에서 게임 결과와 그에 따른 배당액을 확인하였으므로 용역의 소비활동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③ 또한 청구인이 수익을 은닉하기 위하여 수집한 차명계좌 중 확인된 26개 계좌(충전계좌)는 모두 내국인이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개설한 계좌이고, 이와 같은 형태의 사업 운영을 위해 청구인은 차명계좌 수집활동을 국내에서 하였다.
④ 국내 이용자들의 게임머니의 충전 및 환전은 원화로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쟁점사이트의 용역 제공장소는 국내로 확인되나, 쟁점사이트와 관련된 사업장이 국내에 개설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직권등록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러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국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도박장 개설행위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불법행위로서 도금의 입금, 금융계좌 거래 등의 운용, 도박장 참여기회에 대한 소비 등 중요한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곳이 국내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은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국외에 고정사업장을 두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동사업자 중 일부(A)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용역의 공급장소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로 정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여기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용역에 해당하는 일련의 행위가 국내․외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곳을 용역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1.14. 선고 2014두8766 판결).
쟁점사이트의 고객모집, 차명계좌 수집․관리업무, 도박수익금 분배 및 자금집행업무 등 용역과 관련된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국내에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지란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이고(「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사업자가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장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호에서도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이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국내이거나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또한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정 당시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이 비거주자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전자적 용역을 국외에서 국내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 시행일인 2015.7.1. 이후 공급분에 한하여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이 사건 용역은 국내사업자(청구인)가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국외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을 국외에서 국내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소득세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소득세 납세의무는 위 법령과 관계없이 이미 성립된 것으로 법원성에 문제가 없다.
(4)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특례규정은 1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인데,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장은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는 ‘구성원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 별로 과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구성원간 이익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손익 분배비율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는 의미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범(A)와 청구인의 이익 분배비율은 5:5(2014년) 또는 7:3(2015년 이후)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또한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바, 청구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인 청구인과 공범의 이익분배비율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익분배비율이 확인되어 거주자인 청구인 개인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이상 공동사업체를 1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사업체가 비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소득세법」 제43조가 적용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5)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된 국외원천소득 10억원만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형사판결 추징금과 과세소득이 동일한 금액이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조심 2019인4135, 2020.12.23., 조심 2022중2783, 2022.8.29.)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조세를 포탈한 경우 그 포탈세액의 계산 기초가 되는 수입 또는 지출의 각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 하나하나의 인정까지 확실한 증거를 요한다고 고집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 추정계산도 허용되는 것인바(대법원 2005.5.12. 선고 2004도7141 판결),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102개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한하여 도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인 주장에 따라 충전계좌 26개에 입금된 도금액을 기초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
(6)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인 승자환급금 OOO원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소득금액 결정시 승자환급금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당시 승자환급금 지급금액에 대하여 정확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쟁점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지출한 경비에 대하여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나 증명서류가 없다고 심문조서에서 진술하였으므로 실제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도 없어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추계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조사종결 후 결과통지서를 수령하고 세무대리인을 가까스로 선임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진행 중인 2024.3.22. 이미 변호사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청구인의 조사중지 신청에 조사팀은 2회의 중지를 승인하여 필요경비 등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주었음에도 제출 내역은 미비하였고 청구인이 운영자가 아니라고 번복하는 등 당초 법원 판결문과는 전혀 상반되는 주장을 할 뿐 필요경비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조사청은 세무대리인의 2차자료제출(2024.5.9.)시 차명계좌간 입금 대체금액 및 법인 명의 등으로 입금되어 도금액으로 볼 수 없는 금액은 제외하였다.
청구인이 승자환급금으로 주장하는 금액은 조사 당시에는 제출하지 않은 자료이고, 출금된 금액이 승자환급금인지 자금세탁에 이용된 금액인지 알 수 없으며, 도금에 대응하는 원가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도 없다.
청구인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수탁받아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스포츠토토 사업자의 승자환급금이나 승자에게 지급되는 승자환급금의 평균환급율로 하여 대응원가를 산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합법적으로 수익과 경비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스포츠토토와 달리 청구인은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수익금액을 은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회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은 도급금액은 총수입금액에 해당하고, 필요경비를 증명할 어떠한 자료도 비치․보관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용역의 공급장소) 쟁점사업의 사업자는 쟁점공동사업체이고, 쟁점공동사업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에 따라 전자적 용역을 국외에서 국내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 시행일인 2015.7.1. 이후 공급분에 한하여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특례규정은 1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인데, 쟁점공동사업체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④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된 국외원천소득 OOO원만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예비적 청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인 승자환급금 1,105억원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26개의 도박대금 충전계좌(차명계좌)에 대하여 금융거래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판결상 도금입금액으로 확정한 총 OOO원에서 중복입금된 금액 등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확정하였다. 구체적 내역은 <표3> 기재와 같다.
<표3> 도박대금 충전계좌(차명계좌)별 수입금액 누락액
○○○
(2) 한편 조사청은 위 <표3> 기재 금융거래내역 외에 특별한 원가 증빙(장부 등)이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한 OOO원의 소득금액 중 공범 A와 청구인의 소득분배비율(2014년 5:5, 2015년 이후 7:3)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청구인이 조사 당시 위 <표2> 기재 승자환급금 지급액 및 그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3) 쟁점판결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 한편 ‘홍길동(가명)’은 OOO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장 개장)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1.3.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139호 검사실에 임의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
(5) 쟁점판결 당시 작성된 청구인의 피의자 신문조서(일부 발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피의자신문조서(2회)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청구인 피의자신문조서(3회)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6)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7)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내용(일부 발췌)은 다음과 같다.
(가)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1차, 2024.2.29.)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2차, 2024.5.10.)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8) 용역의 공급장소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표5> 사건 관련자별 담당업무 및 장소
○○○
(9)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수사기관 및 과세관청에서 확보한 금융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분석하여, 동일인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입금된 금액이 도금 베팅액으로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면 동일인에게의 출금내역은 승자환급금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위 <표2> 기재와 같이 승자환급금 지급 내역 및 그 증빙으로서 구체적 내역을 제출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사업자는 청구인과 A 개인이 아닌 비법인사단의 성격을 갖는 쟁점공동사업체이고, 쟁점공동사업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라고 주장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는 구성원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성원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쟁점사업의 납세의무자는 쟁점공동사업체가 아닌 청구인 개인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거주자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공동사업체가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용역의 공급장소와 관련하여 ‘전자적 용역을 국외에서 국내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규정에 따라 2015.7.1. 이후 전자적 용역의 공급분부터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용역의 수령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이트의 이용자들은 대한민국 내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쟁점사이트에 접속한 후 도박의 대상이 되는 스포츠 경기를 확인하고 도박자금을 입금하여 도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았을 것이므로, 용역을 수령한 장소는 국내로 보아야 할 것인 점(의정부지방법원 2019.12.5. 선고 2018구합17169 판결, 같은 뜻임), 쟁점사이트의 운영계좌는 국내 법인의 계좌였고 위 계좌로 입금된 돈도 원화였으며, 쟁점사이트의 이용자 대부분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이는 점, 이용자들은 국내에서 게임 결과와 그에 따른 배당을 확인하였고, 청구인 등은 국내 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용역 제공의 중간 과정에 서버 운영 등을 위한 사무실이 국외에 소재하였더라도, 서버와 같은 전산장비는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고, 국외에 서버 및 사무실을 둔 이유도 국내에서의 수사 또는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해당하므로, 그것만으로 쟁점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수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OOO 등 다수의 관련인들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통해 청구인이 A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내용의 통화를 들었다거나, 청구인을 사장으로 지칭하고 있었다거나, 이 건 수사 착수 이후 청구인이 중국 북경에 있는 직원들을 방문하여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다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국내에서 쟁점사업과 관련된 업무지시 등 본질적인 부분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은 국내사업자(청구인)가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에 따라 국외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을 국외에서 국내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43조의 특례규정은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비법인 단체가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어 1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비거주자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는 ‘구성원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 별로 과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공범 A와 청구인의 이익 분배비율은 5:5(2014) 또는 7:3(2015년 이후)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또한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바, 구성원간 이익분배비율이 확인되어 거주자인 청구인 개인에게 이익분배비율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가 부과된 이상 공동사업체를 1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비거주자인 공동사업체의 소득발생 원천인 국외인 소득 중에서 청구인에게 귀속된 국외원천소득은 OOO원으로 법원판결로 확정되었음에도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43조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을 재계산한 후 청구인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소득을 청구인에게 임의로 귀속시켜 거액의 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뜻하며, 같은 법 제29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청구인 등이 운영한 쟁점사이트는 참가자들이 스포츠 대상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일정 금액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당첨금을 배당받고 맞추지 못한 사람들은 베팅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방식이므로, 참가자가 지불한 베팅금액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베팅한 금액 모두가 전액 쟁점사이트 운영자인 청구인 등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쟁점사이트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베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후 청구인 등이 조건 충족시에 한하여 해당 당첨금을 참가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단순한 시상금 등으로 보이므로 이를 제외할 수 없으므로(조심 2013중2777, 2013.12.2., 같은 뜻임), 충전계좌 입금액 중 중복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조사청이 청구인을 대상으로 26개 차명금융계좌의 입금액을 기초로 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면서 베팅행위 결과에 따라 필연적으로 승자에게 지급되는 환급금(평균환급율 80.1%)은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수사기관 및 과세관청에서 확보한 금융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분석하여, 동일인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입금된 금액이 도금 베팅액으로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면 동일인에게 출금된 내역은 승자환급금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승자환급금 지급 내역 및 그 증빙으로서 구체적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내역은 충전계좌에 입금한 사람에게 출금된 내역에 불과하여 승자환급금으로 출금되는 것 외에 다른 사유로의 출금을 배제할 수 없고, 그 외에 해당 금액이 승자환급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조사청은 세무대리인의 2차자료제출(2024.5.9.)시 차명계좌간 입금 대체금액 및 법인 명의 등으로 입금되어 도금액으로 볼 수 없는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금융계좌 외에 특별한 원가 증빙이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므로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추계하여 OOO원의 소득금액을 적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60조 제1항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본조신설 2014.12.23.]
①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이하 "전자적 용역"이라 한다)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이하 "간편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2.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4. 재화 또는 용역을 중개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3)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벌금·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법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4.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 제2항, 제162조의3 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 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 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
⑨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 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경비율심의회는 국세청에 두되, 그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대학ㆍ학술연구단체ㆍ경제단체ㆍ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1인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 및 추계방법(2 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