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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
울산지방법원-2024-가단-127736생산일자 2025.09.12.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보험계약자 및 입원 시 보험수익자 명의 변경에 관한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4가단12773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JJJ 외 1명

변 론 종 결

2025. 8. 22.

판 결 선 고

2025. 9. 12.

주 문

1. 피고 JJJ과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24. 5. 21.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입원 시 보험수익자 명의 변경에 관한 계약을 7,651,15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LLL과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24. 5. 21. 체결된 사망 시 보험수익자 명의 변경에 관한 계약을 7,651,15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651,1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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