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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이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업무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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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재단이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업무를 하는 대학담당자에게 대학을 통해 지급하는 운영수당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전-2025-법규소득-0627생산일자 2025.10.22.
AI 요약
요지
○한국장학재단은 재단의 사업인 주거안정장학금의 사업운영을 대학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바, - 재단이 지급과 사후관리를 실제 담당하는 대학의 교직원에게 운영수당을 대학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 각 대학이 교직원에 지급하는 운영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각 대학이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사업의 사업운영 업무를 수탁받아 직접 담당하는 대학교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운영수당은 해당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한국장학재단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안정지원을 위한 생활비(주거 관련 비용)보조 용도의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함

 - 대학이 사업참여 신청을 하고 재단이 승인한 대학의 학생 중 요건을 갖춘 학생에 한하여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함

한국장학재단은 각 대학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업무를 하는 대학 실무자를 대상으로 대학을 통하여 운영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 대학 담당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근로소득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요지

한국장학재단이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심사 및 사후관리 등 사업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대학의 교직원에게 대학을 통해 운영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