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한국장학재단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안정지원을 위한 생활비(주거 관련 비용)보조 용도의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함
- 대학이 사업참여 신청을 하고 재단이 승인한 대학의 학생 중 요건을 갖춘 학생에 한하여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함
○한국장학재단은 각 대학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업무를 하는 대학 실무자를 대상으로 대학을 통하여 운영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 대학 담당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근로소득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요지
○한국장학재단이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심사 및 사후관리 등 사업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대학의 교직원에게 대학을 통해 운영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