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한국전력은 송전선로 건설을 위해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토지의 토지주와 구분지상권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일시에 지급함
-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송전선로의 존속기간까지이며, 보상금에는 지료부분과 토지의 경제적 가치하락(이하 “가치하락분”)에 대한 보상부분을 구분하여 지급함
2. 질의요지
○공익사업이 송전선로 설치를 위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토지주에 보상금을 지급할 때 보상금에 포함된 토지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이 기타소득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집행기준 21-0-2 【지상권 설정 대가의 소득구분 등】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② 제1항의 공익사업과 관련없이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2.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전기…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 전기사업법 제90조의2【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① 전기사업자는 제89조제1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0조【손실보상의 산정기준】
법 제90조의2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별표5와 같다.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1조【손실보상의 방법】
전기사업자는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써 보상을 할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마다 일시불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민법 제289조의2【구분지상권】
①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①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地料), 임대료, 사용방법, 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하는 토지와 그 지하 및 지상의 공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①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가격에 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입체이용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사용료에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