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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는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과세특례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서-1809생산일자 2025.09.0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속한 1세대는 쟁점입주권 양도일 현재 쟁점입주권 외에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2015.6.30.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는 OOO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2018.5.15.)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으로 전환되었고, 청구인은 2023.9.6. 쟁점입주권을 OOO원에 양도한 후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24.6.5.부터 2024.6.25.까지 서초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입주권 양도일에 A(청구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입주권 양도는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서초세무서에 통보하였다.

다. OO세무서는 처분청에 위 감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1.9. 청구인에게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8.5.15.) 이후에도 양도일(2023.9.6.)까지 주택으로 사용‧거주하였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쟁점입주권은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라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입주권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주택’에 해당된다.

   1) 청구인 가족(청구인, 배우자, 아들, 며느리, 손녀 2명)은 쟁점주택 취득일(2015.6.30.)부터 쟁점입주권 양도일(2023.9.6.)까지 동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2) 이는 쟁점주택과 같은 동 209호에 거주하고 있는 B가 작성한 확인서, 이사용역업체와 작성한 이사용역계약서, 택배물품 배송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 관리비 납부내역,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OOO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의 정비사업 주요 추진경과를 보더라도, OOO아파트 단지(OOO)는 쟁점입주권 양도일(2023.9.6.) 현재 건축물이 철거되지 않은 주택 상태였고, 2024.5.8.에서야 철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법원 판례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과세관청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후에도 주택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유권해석하고 있다(부동산납세과-242, 2014.4.10., 부동산거래관리과-232, 2012.4.23.,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39, 2021.7.23.).

   2) ‘양도소득세 집행기준’도 “전기와 수도시설이 철거된 경우에도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인 재건축아파트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4-8).

   3) 대법원 판례도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재건축아파트는 양도 당시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9.11.26. 선고 2008두11310 판결).

  (라)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령상 주택의제 규정에 따라 주택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은 양도일 현재까지 현존주택임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과세특례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부동산상의 권리에 해당됨에도 주택으로 의제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는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보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 제7항 제2호 및 제4호는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시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2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1개씩 보유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보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택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2) 따라서, 거주주택인 쟁점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주택 취득일 이후 양도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및 이사 퇴거일까지 계속하여 현존주택으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사실만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마) 재건축정비사업의 강제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청구인이 거주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과 고시업무를 임의적으로 하거나 거부할 수도 없고, 그 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출 수도 없는 불가항력적인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에도,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령상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은 부당하다.

  (바) 과세관청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거주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반면, 이와 반대로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는 위 특례규정을 적용한다고 유권해석(서면-2017-부동산-0313, 2017.7.19.)하고 있는바, 이는 모순된 해석이다.

 (2) 쟁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년 이상 보유‧거주하였고,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은) 조합원입주권이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조합원입주권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는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서 각각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속한 1세대는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쟁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년 이상 보유‧거주한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 주택이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속한 1세대가 서울특별시 OOO 다가구주택(총 7개 호실) 중 6개 호실만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고 1개 호실(401호)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입주권과 장기임대주택 외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401호)이 있으므로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비록 청구인이 속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이 1개 호실(401호)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고 주거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다가구주택 1동 전체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한 것과 동일한 결과에 해당하므로, 1동 전체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 및 제167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납세자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쟁점입주권 양도일 현재 위 401호는 독립된 1주택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기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2) 해당 다가구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를 보면, 다가구주택 전체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 등기가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관련 법령, 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 등을 고려할 때, 쟁점입주권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가) 소득세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조합원입주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의 구분, 비과세 요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등에 있어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염격히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입주권 양도는 “조합원입주권”에 관한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1) 소득세법령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를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원입주권은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2) 청구인이 속한 1세대는 양도일 현재 쟁점입주권 외에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가목(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또는 나목(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입주권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다가구주택 6개 호실과 다세대주택 2채를 제외하고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1개 호실과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다.

<표1> 청구인이 속한 1세대의 주택 보유 현황

○○○

  (다) 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보더라도, 쟁점입주권의 양도는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과세특례 대상으로 볼 수 없다.

   1) 법원은 “주택으로만 규정된 조항을 조합원입주권에 유추하여 적용하는 것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에 관한 세제를 달리하고자 하였던 입법자의 의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의 입법취지 및 조세법률주의,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며, 특혜규정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확대하는 것으로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주택에 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만을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6.23. 선고 2020누57372 판결).

   2) 조세심판원도 동일쟁점에 대하여 “양도 당시 아직 철거되지 않은 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재건축조합에 제공되어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는 이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고, 장기임대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만을 규정한 같은 법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22서5923, 2023.1.2. 등 다수).

  (라) 청구인이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원 판례는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

   1) 청구인이 제시한 국세청 유권해석(부동산납세과-242, 2014.4.10., 부동산거래관리과-232, 2012.4.23.,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39, 2021.7.23.)은 조합원입주권 비과세를 적용할 때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아니한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한다는 해석으로, 양도 자산 자체를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주택’으로 본다는 해석이 아니므로,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 판례(대법원 2009.11.26. 선고 2008두11310 판결)는 퇴거 후 전기 및 수도가 끊긴 재건축아파트가 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재건축아파트를 주택으로 보아 다른 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라는 내용으로,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

 (2) 관련 법령, 조세심판원 결정례 등을 고려할 때, 쟁점입주권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1세대 1조합원입주권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다.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속한 1세대는 양도일 현재 쟁점입주권 외에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가목 또는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조세심판원도 임대주택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21중2852, 2021.8.23.).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는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과세특례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

  (나) 청구인 배우자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장기임대주택①(서울특별시 OOO)은 총 7개 호실 중 6개 호실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 배우자의 임대사업자등록증(주요내용 발췌)

○○○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같은 동 209호에 거주하고 있는 B가 작성한 확인서를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확인서

○○○

  (라) 청구인은 아래 <표5>와 같이 쟁점주택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다.

<표5>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8.5.15.) 이후에도 쟁점입주권 양도일(2023.9.6.)까지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사용‧거주하였으므로, 쟁점입주권은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새로 건설되는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는 장차 그 분양받을 주택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 이 경우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은 때라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을 양도할 당시 아직 철거되지 않은 채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쟁점주택은 재건축조합에 제공되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은 이상 ‘새로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받을 권리’로 변환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입주권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점(조심 2022서5923, 2023.1.2., 같은 뜻임),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에 관한 1세대1주택 특례만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은 적용될 수 없는 점(대법원 2021.11.25. 선고 2021두47400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입주권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쟁점주택을 2년 이상 보유‧거주하였으므로, 쟁점입주권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1세대 1조합원입주권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도 주장하나,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과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특례 요건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속한 1세대는 쟁점입주권 양도일 현재 쟁점입주권 외에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장기어린이집 :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