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는 농·수산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수입한 절임마늘(소금에 절임)에 간장, 백설탕, 물엿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제품을 포장 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함
*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식품유형 ‘절임식품’, 제품명 ‘**알마늘장아찌’로 신고함
<제품의 구성성분>
품 목 | 구성비(%) | 품 목 | 구성비(%) |
절임마늘 | 60 | 빙초산 | 0.35 |
정제수 | 24 | 정제소금 | 1 |
백설탕 | 10 | L-글루탐산나트륨 | 0.16 |
혼합간장 | 1.3 | 구연산 | 0.14 |
물엿 | 3 | 소브산칼륨 | 0.05 |
합 계 | 100 | ||
2. 질의요지
○ 사업자가 수입한 절임마늘에 간장, 백설탕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제품을 포장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 품 명 |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 ⑤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