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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령§154➀(5)에 따라 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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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소득령§154➀(5)에 따라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904생산일자 2025.11.06.
AI 요약
요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분양계약 체결 후 계약금 지급 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용도변경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일에무주택자에 해당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요건 적용
회신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1. 사실관계

(’08.11월) 동일세대甲(父)이 경기 소재 A주택 취득

  * 甲(父)와 乙(子)는 A주택에서 함께 거주

(’18. 4월) 乙(子)는 경기 소재 B분양권 계약

(’19. 1월) A주택근린생활시설(음식점) 용도변경

(’20. 6월) B분양권 소재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21. 4월) B분양권 잔금 납부B주택 취득

(’24.10월) B주택 양도

2. 질의요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분양계약 체결계약금 지급 시 다른 주택이 있었으나, 용도변경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일무주택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