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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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을 창업 당시 창업자의 연령에서 공제하지 않음대법원-2024-두-30199생산일자 2024.04.04.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질의내용
사 건 | 2024두3019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주식회사 |
피 고 | A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2023.11.24 |
판 결 선 고 | 2024.4.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