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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에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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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다가구주택에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4개층 이상일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다고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수원고등법원-2023-누-15663생산일자 2024.08.21.
AI 요약
요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질의내용

사 건

2023누156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씨

피 고

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6.26

판 결 선 고

2024.8.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9,614,3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