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3가단249608 배당이의 |
원 고 | AAA주식회사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4.10.16. |
판 결 선 고 | 2024.11.27. |
주 문
1. CCC법원 CC지원 0000타경0000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10. 1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78,334,930원을 1,021,61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55,678,097원을 332,991,417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CC 소유이던 CC시 CC구 CC동 000 CC마을 제000동 제00층 제0000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김CC의 며느리인 김DD은 2015. 6.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김CC는 2020. 8. 12. EE군 EE읍 EE리 0-00 외 3필지를 매도하여 2020. 9. 1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피고 소관부서 FF세무서장은 김CC의 양도소득세를 158,193,930원으로 경정 결정하였으며, 김CC는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 177,313,32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다. 주식회사 GGG는 2022. 4.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을 640,000,000원으로 하는 2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접수번호 제15080호와 15081호, 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라 한다)를 마쳤는데, 원고가 2022. 8. 30. 각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2022. 4.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접수번호 제15082호, 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나. 항 기재 177,313,320원으로 하여 CCC법원 CC지원(이하 ‘이 법원’이라고만 한다) 2022카단61749호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2. 6. 27.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 같은 날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법원 0000타경00000호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2. 10. 18.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한 본안소송으로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민법 제406조에 따라 김DD을 상대로 ‘김CC와 김DD 사이에 2020. 8. 14. 체결된 2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77,313,3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김DD은 피고에게 177,313,320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의 이 법원 2022가단223029 사해행위취소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22. 11. 16. 위 청구취지를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2022. 12. 31. 확정되었다.
사.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매각기일인 2023. 8. 7. 이 사건 아파트는 2,055,000,000원에 낙찰되었고, 매수인은 2023. 9. 13.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이에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이 2023. 10. 19. 열렸는데, 피고의 소관부서 FF세무서는 2023. 10. 13. 김CC에 대한 나. 항 기재 양도소득세 158,193,930원에 가산금 36,424,120원을 더한 194,618,050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아.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FF세무서)를 원고의 이 사건 제1 내지 3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는 배당순위 3순위 채권자로 하여 177,313,32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따른 가압류 청구금액 전액을 조세채권으로 우선하여 배당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배당표에 피고(FF세무서)를 배당순위 1순위 채권자[교부권자(당해세)]로 하여 1,021,61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는 위 1순위 배당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에서 문제를 삼고 있지 않고, 위 3순위 배당에 대하여만 다툰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에 기하여 원금 400,000,000원, 이자 123,616,438원, 합계 523,616,438원을 각 채권금액으로 하여 배당을 요구하였는데, 이 사건 제1근저당권에 대하여는 6순위로 142,360,877원을, 이 사건 제2근저당권에 대하여는 8순위로 13,317,220원만을 배당받았고, 이 사건 제3근저당권에 대하여서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차.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가압류권자(조세) FF세무서의 아. 항 기재 3순위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2023. 10.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제1 내지 3근저당권의 접수일은 모두 2022. 4. 4.로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등기일인 2022. 6. 27.보다 앞선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보다 앞선 순위로 배당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배당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기한 채권을 원고의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한 채권들보다 앞선 배당순위 3순위로 배당하였으므로, 이는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406조, 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한바(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참조), 피고가 제1의 바. 항 기재와 같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의하여 감소된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그 판결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3순위 배당액 177,313,320원을 0원으로 하는 취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78,334,930원을 1,021,61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55,678,097원을 332,991,417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