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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 말소에 관하여 무변론 판결에 따른 승소
성남지원-2024-가단-251097생산일자 2025.03.26.
AI 요약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에 따른 승소
질의내용

사 건

2024가단25109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K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3.26.

주 문

1. 피고는 소외 이씨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M지방법원 N지원 등기계 1999. 3. 24.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별지 2

청 구 원 인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입니다. 피고(상호 변경전 Z주식회사)는 소외 이씨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을 설정 받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자입니다. (갑 제1호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는 국세체납자 이씨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1. 5. 28.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그와 관련된 국세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습니다(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표1> 압류관련 국세체납액

(단위 : 원)

관할

세 목

납부기한

체납액

본세

가산금

A

종합소득세

1999-09-04

1,391,490

1,235,280

56,210

종합소득세

2001-11-20

2,935,980

1,659,030

1,276,950

부가가치세

2001-11-20

244,940

233,280

11,660

종합소득세

2002-03-13

6,836,730

3,862,600

2,974,130

부가가치세

2002-10-20

3,058,600

1,814,870

1,243,730

종합소득세

2005-10-20

9,028,850

5,159,470

3,869,380

체납액계

23,496,590

13,964,530

9,532,060

3. 채권 보전의 필요성 : 이씨의 무자력

현재 이씨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 실익이 없고,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므로 이씨는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갑 제3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4호증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표2> 소제기일 현재 이씨의 적극재산

(단위 : ㎡, 원)

순번

지 번

지목

면적

당 가액

평가액

1

경상남도 A군 A읍 A리

산 000-0

임야

27,570

697

19,216,290

적극재산 합계

19,216,290

<표3> 소제기일 현재 이씨의 소극재산

(단위 : ㎡, 원)

순번

지 번

금액

비고

1

이 사건 조세채무

23,496,590

A세무서

2

이 사건 근저당 채무

110,300,000

소극재산 합계

133,796,590

4. 이씨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씨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0,300,000원,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M지방법원 N지원 등기계 1999. 3. 24.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습니다.

5.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경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설령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일인 1999. 3. 24. 이전에 발생되어 위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9. 3. 24. 즈음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아울러 말소되어야 합니다(갑 제3호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이씨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소멸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이씨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 그러나 이씨는 현재까지 피고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씨의 조세채권자로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씨의 권리를 대위행사 하고자 합니다.

7. 결 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나, 이씨는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이씨의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위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이씨를 대위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