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가단251097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K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3.26.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이씨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M지방법원 N지원 등기계 1999. 3. 24.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별지 2
청 구 원 인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입니다. 피고(상호 변경전 Z주식회사)는 소외 이씨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을 설정 받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자입니다. (갑 제1호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는 국세체납자 이씨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1. 5. 28.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그와 관련된 국세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습니다(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표1> 압류관련 국세체납액
(단위 : 원)
관할 | 세 목 | 납부기한 | 체납액 | 본세 | 가산금 |
A | 종합소득세 | 1999-09-04 | 1,391,490 | 1,235,280 | 56,210 |
종합소득세 | 2001-11-20 | 2,935,980 | 1,659,030 | 1,276,950 | |
부가가치세 | 2001-11-20 | 244,940 | 233,280 | 11,660 | |
종합소득세 | 2002-03-13 | 6,836,730 | 3,862,600 | 2,974,130 | |
부가가치세 | 2002-10-20 | 3,058,600 | 1,814,870 | 1,243,730 | |
종합소득세 | 2005-10-20 | 9,028,850 | 5,159,470 | 3,869,380 | |
체납액계 | 23,496,590 | 13,964,530 | 9,532,060 | ||
3. 채권 보전의 필요성 : 이씨의 무자력
현재 이씨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 실익이 없고,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므로 이씨는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갑 제3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4호증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표2> 소제기일 현재 이씨의 적극재산
(단위 : ㎡, 원)
순번 | 지 번 | 지목 | 면적 | ㎡당 가액 | 평가액 |
1 | 경상남도 A군 A읍 A리 산 000-0 | 임야 | 27,570 | 697 | 19,216,290 |
적극재산 합계 | 19,216,290 | ||||
<표3> 소제기일 현재 이씨의 소극재산
(단위 : ㎡, 원)
순번 | 지 번 | 금액 | 비고 |
1 | 이 사건 조세채무 | 23,496,590 | A세무서 |
2 | 이 사건 근저당 채무 | 110,300,000 | |
소극재산 합계 | 133,796,590 | ||
4. 이씨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씨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0,300,000원,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M지방법원 N지원 등기계 1999. 3. 24.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습니다.
5.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경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설령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일인 1999. 3. 24. 이전에 발생되어 위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9. 3. 24. 즈음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아울러 말소되어야 합니다(갑 제3호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이씨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소멸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이씨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 그러나 이씨는 현재까지 피고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씨의 조세채권자로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씨의 권리를 대위행사 하고자 합니다.
7. 결 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나, 이씨는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이씨의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위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이씨를 대위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