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가단580419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B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 2025.4.30 |
판 결 선 고 | 2025.5.2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783,75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부터 2024. 9. 20.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주식회사 ○○○○○에 대한 차용채무금 401,783,759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3. 1. 1.부터 소장 송달일인 2024. 9.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2024. 12. 31.로서, 이 사건 소제기 당시에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은 변제기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변론현재일 현재 위와 같이 주장하는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추심하려는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의 조세채권 및 압류와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및 압류가 경합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원고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