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무납부고지 중 본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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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무납부고지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국승대법원-2025-두-34319생산일자 2025.10.16.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무납부고지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당초 신고한 바대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으로서 단지 징수처분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고,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증액경정처분 시 적용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세율에는 위법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