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기한후신고의 경정청구 기한은 결정일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기한후신고의 경정청구 기한은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함
대법원-2023-두-61172생산일자 2023.03.14.
AI 요약
요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됨
질의내용

사 건

2023두61172 각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원 고

김씨

피 고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23.11.10.

판 결 선 고

2023.3.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