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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을 위하여 하나의 거래를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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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조세감면을 위하여 하나의 거래를 두 개의 거래로 나누어 2번의 조세감면을 받은 사건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25-두-33591생산일자 2025.08.14.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형식상 두 개의 거래로 나누어 두 과세연도에 걸쳐 거래한 사건에 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실제 하나의 거래로 보고 조세감면을 일부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5두335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

피 고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25.4.18.

판 결 선 고

2025.8.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