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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도로(사도)로 사용된 적이 없는 토지를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4671생산일자 2025.05.29.
AI 요약
요지
사업에 사용된 적이 없으며, 도로(사도)로 사용된 적이 없는 토지를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7467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H주식회사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4.24.

판 결 선 고

2025.5.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16. 원고에게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171,944,61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15. 4. 28. AA시 BB구 산 00 임야 11,7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1332/11892 지분을 매수해 취득했다.

나. 원고는 2017. 5. 19. 이 사건 토지 지분 중 4494/11892(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K건설에 매도하고 그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구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2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11 제1항,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2 제1항 제3호 또는 제1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그 양도소득을 반영하지 않은 채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인 1,109㎡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22. 12. 16. 이 사건 지분 양도차익을 반영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171,994,61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7.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9호증, 을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이용하여 그 주변 토지에서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 해당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을 수 없어 이를 사용하지 못하다가 부득이 매도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취득 및 처분의 경위, 토지의 형태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3호 또는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서는 안되는데도, 비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에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사업장 진입도로(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3호)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을 제1, 2, 3,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임야이고 자연(보전)녹지지역으로서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보전산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상 전용허가가 필요하나 원고가 이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용인시에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 지정·고시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는 점, ③ 항공사진 영상을 보아도, 이 사건 토지는 2017 사업연도 당시 나무가 빽빽하게 심겨 있고 그 전부가 도로로 이용되었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확인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만 비사업용 토지임을 기초로 과세처분을 한 점, ⑤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추진하려던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할 계획이라는 것일 뿐 그 전부가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사업장 진입도로로서 비사

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가 있는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는 그 문언상 당해 토지를 취득한 이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가 새롭게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취득한 무렵부터 공익용 산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그러한 사유를 두고 이 사건 토지 취득 후에 새롭게 발생함으로써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로는 볼 수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