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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사용 예정인 보행용 보조기기 공급 시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사전-2025-법규부가-0922생산일자 2025.10.27.
AI 요약
요지
보행용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조특칙 별표9의2 제1호 버목의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보행용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9의2] 제1호 버목의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장애인, 노인, 기타 보행이 불편한 자를 위한 보행용 보조기기를 국내의 수입상으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국내 수입상은 보행용 보조기기 수입 시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 수입하였고, 202x년 x월 신청법인에 부가가치세 10% 세율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신청법인에 공급함

-신청법인은 x월부터 보행용 보조기기를 판매하며 10% 세율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매출처는 영세율 적용을 주장함

보행용 보조기기의 최종 사용자는 장애인보다는 대부분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신청법인이 매매하는 보행용 보조기기 실물은 우측과 같음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사용 예정인 보행용 보조기기 공급 시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2. 질의요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사용 예정인 보행용 보조기기 공급 시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한다.

  4.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또는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2020.2.11.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5. 성인용 보행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8【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영 10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장애인용품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9의2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제47의4조 관련)

 장애인 보조기기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및 그 수리용 부분품

  1.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서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다음 각 목의 것

   버.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5【장애인 보장구 등의 영세율 적용범위】

사업자가 영 제105조에 규정된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텔레비젼 자막수신기를 제외한다),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장애인, 사업자, 의료기관 등)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2.“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보조기기의 종류】

 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개인 이동용 보조기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의 품목을 고시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① "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지원 및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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