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스마트팜용 농‧임업용 기계 제조업 및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신청법인은 aa건설과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이하 “협정서”)를 체결하여 공동수급체를 결성하고
* 여러 기업이 서로 다른 전문 분야의 면허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맺고, 각자 맡은 부분의 계약을 나누어 이행하는 공동계약방식
-해외원조사업(ODA사업) 발주자와의 용역계약[bb국 스마트팜 ODA사업 테스트팜 온실구축 기자재 공급](이하 “쟁점계약”)에 따라
-bb국 현지 3곳에서 스마트팜 테스트베드*를 통합 구축하는 사업(이하 “쟁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새로운 기술, 제품 아이디어 등이 상용화하기 전에 실제 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능과 신뢰성을 시험하고 평가하는 플랫폼 또는 환경
○신청법인은 공동수급체 대표계약자인 aa건설과 함께 쟁점사업 계약기간인 202x.x.x. ~ 202x.x.x. (360일) 기간동안 국내 및 bb국에서 쟁점계약에 따른 쟁점사업 목표달성을 위해
-쟁점사업에 쓰이는 기자재 등을 국내로부터 수입하여 bb국 현지 3곳에 스마트팜 등을 시공 및 테스트하고 유지보수하며 현지인들을 교육하는 일련의 용역(이하 “쟁점용역”)을 제공함
2. 질의요지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