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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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권리로 행사한 때로 본 이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수원고등법원-2025-누-777생산일자 2025.10.17.
AI 요약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권리로 행사한 때, 권리행사로 얻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행사당시의 시가로 본 이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5누777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김씨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9.5 |
판 결 선 고 | 2025.10.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81,002,48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