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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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수원고등법원-2025-누-731생산일자 2025.09.19.
AI 요약
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집합건물에 해당하여 건물과 토지의 일괄 감정평가액만 있는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5누731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취소소송 |
원 고 | 민씨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7.25 |
판 결 선 고 | 2025.9.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8. 16.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662,339,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10행 및 17행과 제4쪽 7~8행 및 19행의 각 ‘제64조 제1항 제1호’를 ‘제64조 제1호’로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