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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용계좌 외 배우자 계좌로 수임료를 받고 무신고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것은 적법한 처분에 해당함
수원고등법원-2023-누-11326생산일자 2024.06.05.
AI 요약
요지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용계좌 외 배우자 계좌로 수임료를 받고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것은 적법한 처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3누113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전씨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3.27.

판 결 선 고

2024.6.5.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6.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표 ‘고지세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제2면 5행부터 제3면 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배우자가 개설하여 생활비 등 가족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보관하고 지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계좌일 뿐 원고의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매출신고에서 누락하였다고 본 입금액은, 원고의 개인적인 금전거래로 인한 것이거나, 원고가 현금으로 받아 보관하던 수임료 또는 원고의 비사업용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것일 뿐, 위 입금액이 원고의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중 그 내역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금액을 모두 원고의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이 사건 처분 중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13년 1기, 2기, 2014년 1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이미 지난 부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피고

이 사건 계좌에 박씨, 황씨, 유씨, 김씨으로부터 입금된 합계 17,210,000원이 개인적 금전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이 있을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제1심법원이 이를 개인적인 금전거래로 보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과 아울러 경험칙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69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호증, 갑 제5, 6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3 내지 23호증, 갑 제24 내지 29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각 이 사건 과세기간에 신고한 소득금액은 합계 708,933,151원이고, 원고의 소득금액에서 소득세, 지방세 등을 공제하여 가처분 소득을 산정하면 합계 538,326,858원으로, 그 연도별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용계좌 외 배우자 계좌로 수임료를 받고 무신고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것은 적법한 처분에 해당함

2) 이 사건 과세기간에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합계 2,511,181,420원이고, 그중 피고가 원고의 매출신고 누락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91,435,076원이다.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용계좌 외 배우자 계좌로 수임료를 받고 무신고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것은 적법한 처분에 해당함

3)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피고가 매출신고 누락 수입금액으로 판단한 것은 나머지 합계 419,746,344원인데, 그중 36,710,000원은 전자금융 방식으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383,036,344원은 현금‧수표 등으로 입금되었다.

가) 전자금융 방식으로 입금된 36,710,000원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2017. 3. 27. 소송사건 의뢰인에게 이 사건 계좌를 알려주면서 수임료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입금하라고 하였고, 위 의뢰인은 실제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 사건 계좌에 6,500,000원을 입금하였다. 원고는 이에 관한 매출신고를 하지 않았다.

(2) 한A 명의로 2015. 10. 26. 4,000,000원, 한B 명의로 2016. 8. 22. 8,000,000원, 2016. 12. 3. 김B 명의로 1,000,000원이 각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었다.

(3) 박씨으로부터 2015. 9. 7. 4,000,000원, 황씨로부터 2015. 12. 21. 5,000,000원, 유씨로부터 2016. 8. 29. 2,000,000원, 김씨으로부터 2017. 4. 27. 6,210,000원이 각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었다.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위 각 입금액은 개인적인 자금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그 소명자료로 박씨, 황씨, 민씨·유씨, 김씨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현금‧수표 등으로 입금된 383,036,334원에 대하여 원고는, ① 원고의 비사업용 계좌 3개에서 출금한 286,272,128원과 ② 원고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받은 수임료 중 사무실에서 보관하던 54,000,000원을 원고의 배우자에게 교부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자금의 출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없다.

(1) 원고는 국세청 전산망에 신한은행 계좌 2개를 사업용 계좌로 등록하였다. 이 사건 과세기간에 원고의 사업용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돈은 합계 180,658,920원이다. 한편, 원고는 사업용 계좌 이외에도 그 명의로 3개의 비사업용 계좌(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과세기간에 위 3개 계좌에서 현금이나 수표로 출금된 금원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6,272,128원(= 농협은행 계좌 28,750,000원 + 신한은행 계좌 99,994,948원 + 하나은행 계좌 157,527,180원)이다.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용계좌 외 배우자 계좌로 수임료를 받고 무신고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것은 적법한 처분에 해당함

한편,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위 비사업용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의 합계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용계좌 외 배우자 계좌로 수임료를 받고 무신고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것은 적법한 처분에 해당함

(2) 원고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매출 공급가액은 2013년 54,545,460원, 2014년 45,909,097원, 2015년 30,000,003원, 2016년 38,064,640원, 2017년 12,727,275원, 합계 181,246,475원이다.

(3) 한편, 이 사건 과세기간에 원고는 합계 610,411,571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용계좌 외 배우자 계좌로 수임료를 받고 무신고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것은 적법한 처분에 해당함

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매출신고 누락 수입금액은 원고의 수임료 매출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다음의 항목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수임료로 볼 수 없는 입금액을 제외한 입금액이 일응 수임료에 해당되어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는 1993. 11. 1.부터 변호사업을 영위하면서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를 받아 수입을 얻어 왔고, 그 외에 다른 수입원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배우자가 1995. 11. 2.경 개설하였고, 원고는 위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신고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계좌에는 원고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수임료 17,500,000원(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매출신고를 하였다)이 입금되기도 하였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 차명으로 수임료 6,500,000원이 입금된 사실도 있다.

다) 이 사건 과세기간에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총 2,511,181,420원인데, 세무조사 단계에서 피고는 앞서 본 것과 같이 2,091,435,076원을 원고의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 제외하고, 나머지 419,746,344원을 원고의 변호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으로서 매출신고에서 누락한 금액으로 판단하였다.

비록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총액 대비 매출신고 누락 수입액이 비율이 다소 낮기는 하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원고나 원고 배우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1,015,863,000원,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757,000,000원이고, 이와 같이 가족 사이의 대체거래 금액이나 1회성 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입금액과 대비하여서는 매출신고 누락 수입액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매출신고 누락 수입으로 파악한 금액 중 대부분이 현금이나 수표 형태로 입금되었는데, 이 사건 계좌에 현금이나 수표 형태로 입금된 금액 중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진 금액의 비율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라) 원고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할 의무가 있고, 변호사법 제28조 변호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법률사무에 관한 수임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수임일, 수임액, 수임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내용, 수임사건의 사건명, 처리결과 등 수임에 관해 장부를 작성하고 그 작성일부터 3년간 법률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임에 관하여 장부를 작성·보관하였다면 현금으로 지급받은 수임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원고는 변호사업을 통해 얻은 수입 중 일부를 사업용 계좌가 아닌 이 사건 계좌로 지급받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거래내역 중 ‘ATM 입금, CD 공동, 수표 입금, 현금 입금’에 해당하는 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전자금융방식으로 입금된 돈 중 박씨, 황씨, 유씨, 김씨으로부터 입금된 합계 17,210,000원은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으로서 수입료와 관계없이 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 갑 제19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원고와 박씨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변호사로서 함께 법률사무소를 운영한 적이 있고, 2013. 12. 10.부터 2015. 9. 16.까지 서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수천만 원대의 금전거래를 한 적도 있었던 사실, ② 이 사건 계좌에 황씨은 2015. 12. 21. 5,000,000원, 유씨의 배우자 민씨는 2016. 8. 29. 유씨 이름으로 2,000,000원, 김씨은 2017. 4. 27. 6,210,000원을 각 입금하였는데, 이들은 원고와 학교 선후배 내지 동창이고, 김씨의 부동산 투자 권유에 따라 박씨, 황씨은 각 10,000,000원, 원고 및 박씨과 함께 변호사사무소를 운영했었던 김C은 5,000,000원을 각 투자했었고, 김씨은 2017. 4. 27. 투자원금 및 이익금 명목으로 김C에게 6,210,000원, 박씨에게 14,370,000원(세금 대납 비용 포함), 황씨에게 12,42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원고와 박씨, 황씨, 유씨·민씨 및 김씨의 각 관계, 공동투자 사실 및 각 입금일자·입금액 등을 고려하면, 이들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합계 17,210,000원은 개인적인 금전거래로서 원고의 수입과 관련한 금액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매출신고 누락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현금이나 수표로 입금된 383,036,344원은 ① 원고의 비사업용 계좌 3개에서 출금한 돈과 원고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받은 수임료 중 사무실에서 보관하던 돈을 원고의 배우자에게 교부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의 비사업용 계좌에서 2012. 10. 25.부터 2017. 11. 20.까지 현금이나 수표로

출금된 돈이 합계 286,272,128원인 사실, 원고가 2013년 54,545,460원, 2014년 45,909,097원, 2015년 30,000,003원, 2016년 38,064,640원, 2017년 12,727,275원 합계 181,246,475원의 현금영수증 발행 매출액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원고가 비사업용 계좌에서 출금한 일시나 금액과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일시, 금액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등 위 비사업용 계좌에서 출금된 돈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점이나 원고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받은 수임료 중 54,000,000원이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비사업용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의 출처로서, 대출금 610,411,571원, 아파트 매매대금 중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550,000,000원, 배우자의 강의료 소득 60,545,000원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인정근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비사업용 계좌에서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출금된 금액은 합계 2,019,521,000원인데, 이는 원고가 위 과세기간에 보유한 자금(1,698,738,429원 =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가처분 소득 합계 538,326,858원 + 대출금 610,411,571원 + 아파트 매매대금 55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점, ② 원고가 수임료로 받거나 비사업용 계좌에서 출금한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배우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배우자가 다시 현금이나 수표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소득의 사용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와

같은 번거로운 방식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계좌에 현금이나 수표로 입금된 부분이 정상적인 수입신고를 이행하였다거나 사건 수입과 관계없이 입금된 것이라는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에 변호사업을 하면서 매출신고를 누락했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402,536,344원(= 419,746,344원 – 17,210,000원, 이하 ‘이 사건 누락 소득’이라 한다)이다.

라.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3의 나항(제8면 하5행 ~ 제10면 8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마. 취소의 범위

매출신고 누락분에서 위 17,210,000원을 제외하고 정당한 종합소득세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기재 표 각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