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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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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2024-두-45238생산일자 2024.09.13.
AI 요약
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함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5238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전씨

피 고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4.6.5. 선고 2023누11326 판결

판 결 선 고

2024.9.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