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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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대법원-2023-다-316295생산일자 2024.04.12.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질의내용
사 건 | 2023다31629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씨 |
원 심 판 결 | 2023.11.28 |
판 결 선 고 | 2024.4.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