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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과세 원칙에 따라 처분하였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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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거과세 원칙에 따라 처분하였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23-두-61202생산일자 2024.03.14.
AI 요약
요지
근거과세 원칙에 따라 처분하였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정당함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함
질의내용

사 건

2023두612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BBB

bb피 고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23.10.25. 선고 2022누15895 판결

판 결 선 고

2024.3.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