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세무서장이 2024.7.4. 청구법인에게 한 2022∼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22사업연도분 OOO원, 2023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22년 귀속 배당소득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변동통지는,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2006.9.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 부산광역시 OOO 일대를 재개발하여 2022.10.27. 아파트 OOO세대(조합원분 OOO세대, 일반분양분 OOO세대)에 관한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113조의 구분경리 규정에 따라 발생된 비용 중 비수익사업(조합원분양분)과 수익사업(일반분양분)에 각각 속하는 개별손금은 실질귀속에 따라 구분하고, 공통손금은 분양면적비율로 안분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① 시공사인 주식회사 A(이하 “시공사”라 한다)에 지급한 총공사비를 공통손금으로 보아 수익사업분은 손비로 처리하고, 비수익사업분은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였으며, ② 조합원들이 이주비를 차입하면서 발생한 이주비 대출이자 OOO원과 조합원의 중도금 대출이자 OOO원(이하 이주비대출이자 대납액과 합하여 “쟁점이자대납액”이라 한다)을 대납하였고, 이를 지출된 사업연도에 자산(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사업이 완료된 2022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였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4.4.11.부터 2024.5.2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청구법인이 시공사에게 지급한 공사비에 조합원 이사비용 OOO원과 조합원 특별품목 공사비 OOO원(이하 조합원 이사비용과 합하여 “쟁점공사비”라 하고, 해당 항목을 “쟁점항목”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익사업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② 당초 법인세 신고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쟁점이자대납액 중 수익사업분 잘못된 계산식원을 조합원에게 귀속된 이익으로 보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7.4. 청구법인에게 2022∼202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2022사업연도분 OOO원, 2023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2022년 귀속 배당소득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항목은 시공사가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쟁점공사비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비만을 전체공사비에서 분리하여 이를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쟁점항목은 시공사가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쟁점공사비가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 대상이 되는 개별손금과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과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이어야 하고, 손비는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그 밖의 해당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이어야 한다.
2) 시공사는 입찰시부터 조합원에게 쟁점항목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입찰제안하였고, 이러한 공사입찰 제안을 근거로 청구법인은 이사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총회자료 및 총회 속기록상에서 확인된다. 또한 시공사도 처분청의 질문조사에서 청구법인에 쟁점항목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3) 서울특별시 고시(제2012-54호, 2012.3.15.)와 부산광역시 고시(제2018-407호, 2018.12.12.)의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표준입찰제안서)을 보더라도 특화계획(무상제공)은 공사비와 별도로 입찰금액과 구분하여 제출하며, 이는 계약체결시 기초자료가 되는바, 쟁점공사비는 통상적으로 시공사가 시공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공사비로 전가하지 아니하고 시공사의 부담으로 무상제공하는 것이다.
4) 공사계약 제5조 제2항의 공사범위는 시공사가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여야 할 공사의 범위를 정한 것일 뿐, 쟁점항목이 청구법인에게 별도의 공사비로 청구되거나 전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도급계약서 제7조 제1항은 제5조 제2항의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당 시공단가가 OOO원임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시공사의 입장에서 ㎡당 매출액을 산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는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106가지 공사범위 중 어떤 항목이 유상이고 어떤 항목이 무상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이나 합의로 해석될 수는 없다.
5) 처분청이 시공사에 보낸 공문은 쟁점공사비가 시공단가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문의한 것이 아니라 시공사가 해당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시공사의 공사원가(유상, 무상공급에 대한 A의 공사원가)가 얼마인지를 질문한 것이고, 이에 대해 시공사는 단순히 자사의 공사원가를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
쟁점항목이 유상공급인지, 무상공급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제5조 제2항 106개의 공사항목에 대해 시공사의 항목별 매출공사단가 내지 106개 공사항목에 대한 항목별 매출총액을 알아야 하는데, 시공사의 회신공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어 쟁점항목이 공사비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이에 청구법인은 시공사에 도급계약서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쟁점공사비가 ㎡당 시공단가인 OOO원에 포함되었는지에 대해 문의하였고, 시공사로부터 “쟁점공사비는 ㎡당 시공단가인 OOO원에 포함되지 않았고,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시공사의 회신공문 중 “무상공급에 해당한다”라는 명확한 문구를 고려하지 않고, 회신문 뒷부분의 의미만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6) 처분청은 시공사로부터 쟁점공사비가 시공사의 공사비와 제경비에 포함되어 있음을 근거로 해당 금액을 청구법인의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보았으나, 쟁점공사비가 시공사의 공사비 등에 포함되어 회계처리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회계처리의 계정과목 여부에 불구하고 실질은 시공사의 판촉비 또는 접대비 성격을 가지는 지출에 해당한다.
7) 쟁점항목이 무상제공인지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처분청이 언론보도를 이 건 심판청구의 개별사안에 일반화시켜 과세의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언론보도를 반대해석하면 시공사가 무상공급하기로 청구법인과 약정하고도 약속을 어겨 무상공급에 대한 공사원가를 조합측에 전가하였다는 의미이므로 이는 시공사의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추후 청구법인이 시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복잡한 결과를 초래한다.
(나) 위와 같이 쟁점공사비는 청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청구법인은 총공사비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배분한 후 비수익사업에 배분된 금액은 이미 손금불산입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비만을 별도로 총공사비에서 분리하여 이를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공사비에 관한 청구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사원가 내역은 시공사의 내부정보로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처분청의 공문을 통해 확인된 것이므로,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에 청구법인이 해당금액을 스스로 구분하여 계산할 수 없으므로 분양면적에 따라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안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청구법인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려고 해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고,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적부-국세청-2024-0055)에서도 상기의 사유로 가산세를 감면하도록 결정하였으므로 쟁점공사비에와 관련한 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이자대납액은 필수적, 대체적 성격의 사업비 지출에 해당하므로 이를 조합원에 대한 청구법인의 이익 분배로 보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도시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재개발조합이고,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에 대한 이주대책은 청구법인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재개발사업의 필수적 절차에 해당한다.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임차 철거 등의 사업비 지출은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임시거주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주대책으로서 조합원에게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고 그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임시거주시설비의 대체비용의 성격을 가진다. 또한 조합원의 원활하고 조속한 이주는 재개발사업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의 중요한 절차에 해당하고, 이주에 따른 제비용은 건축물을 신축하여 조합원과 일반에게 분영하는 사업 전체에 그 영향을 미친다.
(나) 이상과 같이 재개발사업의 과정에서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비용은 반드시 발생하는 필수적인 사업비 지출에 해당하고,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에 정한 이주대책의 한 방법으로서 조합원에게 주택자금을 알선하고 관련 이자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은 조합원에 대한 청구법인이 이익의 분배로 볼 수 없는 필수적, 대체적 성격의 사업비 지출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이자대납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공사비는 청구법인이 시공사에 지급한 공사비 총액에 포함되어있는바, 시공사가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온전히 비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비수익사업 개별손금으로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
(가) 쟁점공사비는 청구법인이 시공사에 지급한 공사비 총액에 포함되어 있고, 시공사가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1) 2016년 4월 청구법인과 시공사와 체결한 공사도급 계약서 제5조(사업의 재원 및 공사범위) 제2항에 “공사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각 호 내용 중 제97호에 조합원 이사비용(조합원 1인당 OOO원), 제103호에 조합원 특별품목(LED TV, 양문형 냉장고, 드럼세탁기, 김치냉장고, 전기오븐렌지, 발코니 확장, 자녀방 붙밭이장 설치 공사비)이 공사의 범위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7조(공사계약 금액) 제1항에 “을(청구법인)은 제5조 제2항의 공사를 시공하는 평당 도급단가를 OOO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계약서 제5조(사업의 재원 및 공사범위) 제2항 제97호의 조합원 이사비용 및 제103호의 조합원 특별품목 공사비가 청구법인이 지급한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제7조(공사계약 금액) 제4항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상기 제1항의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갑(시공사)이 부담한다”라고 규정하여 제1호 단지외부 기반시설공사비 등 시공사가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 열거하고 있으나, 각 호에 조합원 이사비용과 조합원 특별품목 공사비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2) 청구법인은 입찰 제안 과정에서부터 시공사가 쟁점공사비를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제안하였고 시공사가 청구법인에게 이를 전가하지 않고 시공사의 부담으로 무상제공하였다고 하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와 관련기사를 보면 과도한 재건축 재개발 수주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시공사의 조합원 특화품목 무상제공 제안은 업계 관행상 벌어지는 홍보전일 뿐이고, 실제 계약서 내용상 쟁점공사비가 공사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시공사가 별도 부담으로 조합원에게 제공하였다기 보다 공사비에 유상으로 포함되어 조합원에게 제공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청구법인이 시공사로부터 회신받은 내용은 “당사는 귀 조합과 2016년 4월 체결한 도급계약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1번과 같이 해당사항에 대해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며, 공사의 성질상 각종 특별제공 품목은 하나의 아파트(각 세대)를 완성하는 부분으로 별도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표현의 의미는 “시공사가 제안한 공사비 총액 범위에서 기본공사와 특화공사를 모두 시공하기로 제안한 것이어서 조합원이 추가로 부담할 부분은 없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비와는 별도로 시공사의 부담으로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건과 유사한 사례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적부-국세청-2024-0055, 2024.6.19.) 통지관서는 시공사에 쟁점품목 무상제공 여부에 대해 문의하였고, 시공사는 “문의하신 마감재 리스트 품목은 공사도급계약서 제7조 제1항의 평당 도급단가에 포함되어 있으나, 무상으로 제공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회신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시공사가 통지관서에 회신한 내용 외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시공사의 회신 내용은 마감재리스트 품목은 공사도급계약의 도급단가에 포함되어 있으나,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었다는 것으로 시공사가 조합원에게 쟁점품목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것과 조합이 시공사에 지불한 도급단가에 쟁점품목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일관성이 결여된 진술로 해석할 수 있는바, 이러한 시공사의 진술만을 가지고 시공사로부터 쟁점품목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시공사에 지급한 총공사비 중 쟁점공사비는 비수익사업인 조합원 분양 관련 개별손금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일반분양 면적 비율만큼 수익사업 원가에 이를 배분하여 수익사업 과세소득이 감소하였으므로 과다하게 배분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22년 및 2023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16622판결 등 참조). 또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납세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나) 하지만 청구법인은 스스로 그 금액을 알 수 없다라고 주장 할 뿐, 실제로 청구법인이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시공사에 쟁점공사비에 대한 원가를 시공사에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 등의 자료 또는 시공사가 자료제출을 거부하였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다) 지금까지의 심판청구와 추가 항변 내용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시공사에게 지급한 총공사비를 공통손금으로 보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안분계산한 이유는 쟁점공사비가 시공사에 지급한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체 금액을 공통손금으로 보고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안분계산한 것이지 해당 원가를 시공사에 요청하여도 그 금액을 알 수 없어 어쩔수 없이 분양면적에 따라 안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납세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고자 하여도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쟁점이자대납액은 주택재개발 사업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지출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조합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이자비용에 대해 채무 면제라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그 귀속자인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처분함이 타당하다.
(가) 도시정비법상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은 노후화된 주택 등의 철거가 필수불가결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사업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퇴거조건 등으로 이주보상금을 지급하여야 원활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해당 비용은 정비사업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이주비 이자비용 대납액은 조합원이 대체주거지를 찾는 등 이주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을 통해 차입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채무자인 조합원을 대신하여 청구법인이 우선 납부한 것으로 온전히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조합원이 납부하여야 할 이주대출금 이자를 대신 납부하지 아니하더라도 살아가는데 주거가 반드시 필요한 조합원들로서는 스스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이자비용대납액은 이주보상금과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주택재개발 사업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지출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쟁점이자대납액은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조합에서 대납하였을 뿐, 실질은 조합원의 재산을 담보로한 조합원 개인의 대출에 관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수익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나, 이를 청구법인이 사업비에서 대납하여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처리한 후 이를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함으로써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였다.
재개발사업은 각종 비용을 수익사업(일반분양)의 소득으로 충당하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추가부담금을 징수하고 잔여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배금(배당금)을 지급한 후 해산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대납한 쟁점이자대납액을 포함한 사업비용과 사업수익을 정산한 결과에 따라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결정되므로 쟁점이자비용대납액에 대한 부담은 결국 조합원 개인에게 전가되는 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이자대납액 중 수익사업분은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항목은 시공사가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쟁점공사비가 청구법인의 손금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1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쟁점이자대납액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6.9.14.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 부산광역시 OOO 일대를 재개발하기 위하여, A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2016.05.19.에 관리처분인가를, 2022.10.27.에 아파트 OOO세대(조합원분 OOO세대, 일반분양분 OOO세대)에 관한 준공인가를 받았다.
(2)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113조의 구분경리 규정에 따라 발생된 비용 중 비수익사업(조합원분양분)과 수익사업(일반분양분)에 각각 속하는 개별손금은 실질귀속에 따라 구분하고, 공통손금은 분양분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시공사에 지급한 총공사비를 공통손금으로 보아 수익사업분은 손비로 처리하고, 비수익사업분은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였으며, 조합원의 이주비대출이자와 조합원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납하면서 지출연도의 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사업이 완료된 2022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였다.
<표1> 배당 소득처분 금액
○○○
(3) 쟁점도급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시공사와 2016년 4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3차례에 걸쳐 공사계약을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3.3058㎡당 OOO원에 해당하는 공사비 OOO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시공사에게 지급하였다.
(나) 2016년 4월 체결한 도급계약서 제5조(사업의 재원 및 공사범위) 및 제7조(공사계약 금액)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도급계약조건>
○○○
(다) 2016년 4월 공사도급계약서 제5조 제2항의 도급단가를 OOO원으로 계약하였다가, 2019년 5월 OOO원으로, 2021년 OOO원으로 변경하였다.
(라) 2019년 및 2021년 공사도급 변경계약을 거치면서 조합원 특별품목은 세부내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2차 공사도급변경계약서>
○○○
(4) 쟁점공사비에 대한 시공사의 공문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2024.4.22. 시공사에 조합원에게만 특별히 제공된 현금 및 특별품목의 명칭 및 금액(원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고(OOO), 시공사는 2024.5.16. 조합원 이사비용과 시스템에어컨 등 조합원 특별제공 품목 원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처분청 발송 공문>
○○○
<시공사 회신자료>
○○○
(나)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2024.5.21. 시공사에게 공사도급 계약서 제5조 제2항 제97호 및 제103호의 품목을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것인지 계약상 공사비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시공사는 이에 대해 2024.5.23.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청구법인 발송 공문>
○○○
<시공사 회신내역>
○○○
(5) 그 밖의 쟁점공사비에 대해 양측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와 관련 뉴스를 제출하였다.
1) 2018.3.22. 재건축 조합 점검결과에 대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는 적발사례 중 시공자 입찰 관련된 위배사항이 소개되어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중 일부>
○○○
2) 2019.1.28. 재건축·재개발조합 점검결과에 대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는 시공사의 입찰 관련 사항으로, “지난해 다수 적발되었던 무상으로 제공키로 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2개 조합에서 적발되어 해당 건설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20.4.21. 정비사업 점검결과에 대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는 입찰 제안서에 스프링클러·발코니 이중창 등 아파트 설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공사비에 반영한 건설업체를 수사외뢰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무상옵션은 홍보수단으로 건설사들이 무상옵션에 들어간 비용을 공사비 전체 예산에 대부분 포함했다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8.4.27. 뉴스핌 기사를 제출하였다.
<뉴스 기사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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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법인은 쟁점항목이 무상으로 지원된 것이라며 입찰제안서, 총회속기록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서울특별시 고시(제2012-54호, 2012.3.15.) 및 부산광역시 고시(제2018-407호, 2018.12.12.)의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및 표준입찰제안서를 보면 공사비와 별도로 특화계획(무상제공)은 입찰금액과 구분하여 제출하고, 이는 계약체결시 기초자료가 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시공사가 청구법인에 제안한 사업참여제안서의 참여조건은 아래와 같다.
<시공사의 입찰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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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법인이 제출한 총회 속기록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2> 쟁점공사비와 관련한 총회 속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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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항목이 무상으로 제공되어 총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바,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비를 손금처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6년 4월 청구법인과 시공사와 체결한 공사도급 계약서 제5조(사업의 재원 및 공사범위) 제2항 제97호에 조합원 이사비용과 제103호에 조합원 특별품목이 공사의 범위로 명시되어 있고, 제7조(공사계약 금액) 제1항에서 제5조 제2항의 공사를 시공하는 도급단가를 OOO원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제4항에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쟁점공사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시공사의 사업참여 제안서 및 청구법인의 총회 속기록에서 무상제공 품목이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나, 품목 등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위 최종 도급계약서상 내용과도 상충되는 점, 시공사에 지급된 총공사비의 항목별 금액이 확인하지 아니한 이상 시공사가 쟁점항목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항목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비가 총공사비에 포함되어 있고, 이는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①-1과 관련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할 것인바(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16622판결 등, 참조), 처분청의 이 건 조사과정에서 시공사가 회신한 내용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항목을 시공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이 아님에도 총공사비에 포함하여 공통손금으로 처리하였다기 보다는 쟁점항목을 무상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공사비를 총 공사비와 별도로 구분하여 손금불산입처리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신고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질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이자대납액은 필수적, 대체적 성격의 사업비 지출에 해당하므로 이를 조합원에 대한 청구법인의 이익 분배로 보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이자대납액은 사업시행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다수의 조합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중도금을 지원하기 위해 시공사와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그에 따라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청구법인이 대납한 것으로, 이는 고유목적사업인 조합원에 대한 분양사업을 위한 지출에 해당하고, 그 행위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라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24.4.24. 선고 2023누35359 판결, 같은 뜻임), 또한 청구법인이 이를 대신 납부하지 아니하더라도 정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명도를 위한 이주보상금과는 달리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일반분양)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지출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2서2377, 2022.10.18.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이자대납액을 추후 조합원들로부터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고, 「법인세법」상 사외유출된 금원으로 주주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조심 2023부9032, 2024.5.2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대납액을 조합원들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13조【구분경리】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이하 생략)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제156조【구분경리】① 법 제11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4.「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 대해서는「법인세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법 제104조의7 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법인세법」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①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