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조심–2025-서-0550 (2025.09.11) | ||||||
결정유형 | 기각 | 세목 | 양도소득세 | ||||
생산일자 | 2025.11.12. | 귀속연도 | 2016 | ||||
제목 | 쟁점토지 지분(1/2)을 미등기 양도(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
요지 |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판결문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지분(1/2)에 대한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ㅇㅇㅇ으로부터 수령하여 ㅇㅇㅇ은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청구인 명의로 유지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ㅇㅇㅇ이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ㅇㅇㅇ 사이에는 쟁점토지 지분(1/2)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는 점, ㅇㅇㅇ이 수용토지를 지자체에 미등기 양도한 행위는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실질귀속자인 명의신탁자가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점, 「국세기본법」제51조 제11항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
상세내용 |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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