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4.7.8. 화장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a과 화장품 공동구매와 위탁판매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투자하여 수익금(이하 “쟁점금액”이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a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25.5.12. 청구인에게 2018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사기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부당이득금으로 a과 상계하여야 할 채무에 불과하므로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a은 청구인 등 사기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 위하여 자신이 생산하는 화장품의 판매실적이 뛰어난 것으로 거짓 홍보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속아 a과 제품구매신청서 및 판매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화장품을 구매하였다.
(나) a은 청구인이 구매한 화장품을 위탁판매하고 그 판매수익금을 5%씩 4개월간 지급하고, 5개월이 되는 날에 구매대금(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실제 화장품을 판매하고 발생한 수익금으로 알고 수령하였다.
(다) 이는 a의 형사재판(서울동부지방법원 2022.5.9. 선고 2021고합329 판결) 판결문에서도 확인되는 사실로서 법원도 a이 청구인 등 사기피해자들에게 화장품 판매수입이 아닌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자금원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사실을 숨기고 화장품 판매실적이 뛰어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판결하였다.
(라) a은 화장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한 바 없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기 위해 사기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화장품을 구매하고 a에 판매를 위탁한 행위 또한 실체가 없는 거래였다.
(마) 청구인이 당초 지급한 물품대금보다 많은 쟁점금액을 a으로부터 수취하였으나, 이는 정상적인 계약에 따라 받은 금원이 아니므로 과세소득이 아닌 사기과정에서 발생한 일종의 부당이득금에 불과하다.
(바) 즉,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a에 돌려줘야할 채무(부당이득금)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a으로부터 받아야할 채권(미회수원금)과 상계해야할 대상이므로 과세대상 소득이 될 수 없다.
(2)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a으로부터 받아야 할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상계하여 소멸하였다.
(가) 청구인과 a 사이의 제품구매 및 위탁판매계약은 a이 청구인 등 사기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 위한 기망행위 수단에 불과하므로 무효 및 취소된 계약에 해당한다.
(나) 이에 따라, 청구인은 a에 송금한 화장품 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a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인 부당이득반환채무(수동채권)를 대등액에서 상계의사표시를 하는 내용증명을 a의 파산관재인에게 발송하였다.
(다) 즉, 청구인의 상계의사표시에 따라 제품구매 및 위탁판매계약이 취소되었고,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금전을 대여한 바 없고, 사기행위 피해자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자가 일시적으로 여유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를 말하는 것(서면1팀-1465, 2005.11.30. 외)이나, 위에서 서술한 바과 같이 청구인은 a에 속아 화장품 대금을 지급하고 그 수익금을 수령하였을 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나) 실질과세 원칙의 측면으로 보더라도 a은 결국 다른 사기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쟁점금액은 위법소득이 그 원천이며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설령 a 입장에서 청구인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보더라도 형사재판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화장품 판매수익금으로 알고 있었고, 쟁점금액 수령 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인 3%를 공제하고 지급받는바,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
(라) 또한 a은 정상적인 화장품을 판매한 바 없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기 위해 사기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이 화장품을 구매하고 판매한 행위 또한 실체가 없는 거래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4) 이 건의 다른 유사 사례들과는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어 이를 그대로 원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이 건과 같이 폰지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된 사례들을 보면, 사기행위에 직접 가담한 경우 혹은 피해자들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로서 판매위탁계약서를 작성한 사기피해자들의 과세여부를 다투는 이 건과는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다.
(나) 서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금전대여계약이라는 인식조차 하지 못 했으므로 다른 유사 사례들의 과세논리를 원용할 수는 없다.
<유사 사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5) 쟁점금액을 과세소득으로 보더라도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가) 설령 쟁점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a과 금전거래가 아닌 화장품을 구매하고 판매한 거래를 한 것이므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계약상 화장품 판매수익금인 쟁점금액이 형식과 달리 그 실질이 금전대여에 따른 이자와 가깝다고 보더라도 피해자들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이자가 아닌 판매대금으로 인식하였음이 형사재판 판결에서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다) a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면서 소득세 원천징수를 명목으로 3%를 공제하고 지급하였는데,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인 25%가 아닌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인 3%로 원천징수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거래당사자들이 판매수익금이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인식하였다는 증거이며,
따라서, 쟁점금액을 과세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 내지 단순경비율을 통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또한, 원천징수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관서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납세의무가 면책되는 것인바(조심 2012서986, 2012.7.4.), a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a의 ‘5개월 마케팅’에 따라 일정한 수익을 얻고자 a에 투자하여 월 5%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가) a은 실제로는 화장품을 거래하지 않으면서 화장품 위탁판매 등을 가장하여 ‘화장품 위탁판매 방식으로 돈을 투자하면 4개월 동안 매월 투자금의 약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5개월 째에는 투자원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소위 ‘5개월 마케팅’을 고안한 후 a의 다단계 조직체계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며,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 중 일부를 모집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고, 일부를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즉, 서류상으로만 화장품에 대한 ‘제품구매신청서’와 ‘판매위탁계약서’ 등을 받으면서 공동구매, 해외판매 등으로 화장품 판매실적이 뛰어난 것처럼 설명하며, 화장품 광고, 판매실적 홍보, 인천광역시 소재 공장 설립 등을 통해 이러한 외관을 더욱 강화하여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것이다.
(2) 쟁점금액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계의사표시에 따라 계약이 취소되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계약이 사기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이자를 반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담세력 있는 이자소득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계약의 취소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21.6.3. 선고 2020누68945 판결 참조).
(나) 또한, 사기행위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 a과 상계해야 할 채무에 불과하여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원금을 먼저 차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즉,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채무자의 파산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는데, a은 2023.6.7. 파산선고를 받았으므로 청구인의 2018~2020년 귀속 과세소득 산정에 있어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채무자의 파산이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이미 성립한 청구인의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a과의 거래는 유사수신행위임이 명백하고,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이에 준하는 금전사용의 대가이므로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가) 청구인은 a과 화장품 공동구매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개인적으로 영위한 것으로서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a과 청구인이 화장품 판매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a은 화장품 거래를 위장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고, 청구인은 a이 약속하는 투자수익에만 집중하여 a의 실제 운영방식과 무관하게 원금과 수익금을 일정한 기간에 반드시 지급한다는 약정을 믿고 투자한 것이다.
(나)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은 a이 보장하는 투자수익을 얻고자 일시적ㆍ우발적으로 a에 투자금을 지급하여 그에 따라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이다(대법원 1997.9.5. 선고 96누16315 판결 참조).
(다) 청구인에게는 화장품 공동구매 또는 판매수익의 분배라는 사업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계속적ㆍ반복적인 영업활동을 한 사실도 없으며 단지 a이 보장하는 4개월 간의 투자수익을 믿고 투자한 것으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사회통념상 이자수입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8.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참고).
(라) 청구인은 ‘화장품 위탁판매 방식으로 돈을 투자하면 4개월 동안 매월 투자금의 약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5개월 째에는 투자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a 측의 약속을 믿고 단지 투자수익을 얻고자 a에 투자하여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이다.
즉, 청구인이 a과 화장품 공동구매 또는 화장품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청구인이 투자수익을 얻고자 a에 투자하고 일정 기간에 걸쳐 이익과 투자 원금을 수령하는 거래인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주위적) 사기피해자인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가)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나)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ㆍ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筆耕)ㆍ타자ㆍ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5) 국세기본법
(가) 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6)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6조(상계권)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제422조(상계의 금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
1.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2.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가.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의한 때
나.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다.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타인의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4.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다만,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제423조(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424조(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a이 약정한 이른바 ‘5개월 마케팅’은 투자자들의 투자금 입금 후 4개월 동안 ‘판매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투자금의 19.4%(매월 5%에서, 그에 대하여 세금 명목 3%를 제외하고, 매월 4.85%를 4개월 동안 지급) 상당액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고, 5개월째에는 원금 중 97%(세금 또는 보관료 명목의 3%를 제외) 상당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원금 반환 시기에 이르러 투자자들이 재투자를 원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들로부터 세금 등 명목의 3%만을 입금받고 종래의 원금을 재차 투자하는 거래로 확인된다.
(나) a의 대표 b 등은 2021년 11월경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23.2.2.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확정되었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5.9. 선고 2021고합329ㆍ359(병합) 판결>
(다) 서울회생법원 제16부는 2023.6.7. a에 대한 파산선고를 내린 것으로 확인된다(서울회생법원 2023하합100177).
(라) 청구인은 2024.4.9. a의 파산관재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사기피해자로서 a 사이에 이루어진 ‘제품구매 및 위탁판매계약에 대하여 취소의 의사표시’와 a에 제품구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상계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 발송 내용증명(2024.4.9.)>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이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처분청에 파생한 기타소득세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따른 수입금액 산정내역 및 부과처분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따른 수입금액 산정내역 및 부과처분내역>
(단위 : 원)
원금 회수 시에는 수수료 명목으로 3%를 제외한 금액을 회수받음에 따라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따른 수입금액 계산 시에 이자 수취액에서 이를 차감한 것으로 보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기행위 피해자로서 쟁점금액은 부당이득금이므로 과세대상 소득이 없으며 사기행위 피해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에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가,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면서 기간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소득세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의 기준을 삭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전에 비영업대금이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개정된바, 이러한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 전까지 원금회수불능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외에는 대손을 이유로 수입금액을 차감할 수 없는 점,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있는지는 개개 대여금 채권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인바(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의 기간과세 세목에 해당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귀속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점, 청구인은 여러 개의 개별 투자거래를 하여 원리금을 회수한 후 다시 재투자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한편 청구인은 사기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쟁점금액의 상계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쟁점계약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나, 어느 일방이 계약에 대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상실하여 과세대상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건 취소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파산선고(2023.6.7.)를 받은 이후에 파산관재인에게 표시된 것으로서 당사자 간 다툼 없이 적법하게 효력이 발생하였는지도 분명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과세대상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4전3248 외 2(병합), 2025.2.27.,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거래당사자들이 쟁점금액을 화장품 판매수익금으로 인식하였으므로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따라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를 의미하는바, 청구인은 투자금에 따라 일률적으로 매월 5% 상당액의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화장품 영업이나 부수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거나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이에 대한 아무런 실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금으로서 매월 동일한 비율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청구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외관상 쟁점계약을 체결하여 화장품 판매수익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았으나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쟁점계약상 화장품 판매수익금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이른바 ‘5개월 마케팅’에 따라 투자금 입금 후 4개월 동안 ‘판매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투자금의 5% 상당액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며 5개월째에는 원금 상당액을 반환하는 수익 구조임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수익금으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전형적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