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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쟁점상품을 중국으로 반출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4-중-5655생산일자 2025.09.0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직접 쟁점물품을 매입하여 간이통관절차에 따라 중국현지 구매자에게 반출, 수출신고필증상 수출화주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음, 이후 쟁점상품에 하자 발생시 청구인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거래는 소매거래로 볼 정황은 나타나는 반면, 그와 달리 단순한 구매대행이라는 처분청의견을 뒷받침할 처분근거는 부족해 보임
질의내용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6.12. ‘a’이라는 상호로 개업한 이래 의류, 신발, 화장품 등(이하 “쟁점상품”이라 한다)을 국내 소재 백화점 및 아울렛 매장 등지에서 매입하거나 b, c 등으로부터 온라인 매입(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함)한 후, 이를 중국 현지 구매자에게 판매(위 매입과 함께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는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고, 사업장 소재지는 개업 당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에서 2024년 6월경 경기도 수원시 OOO로 이전하였다.

나. BB세무서장(조사 당시 관할세무서장,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2.15.부터 2024.6.8.까지 청구인의 2019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 쟁점거래는 중국 현지 구매자(중국 내 포털 입점 사업자 등)의 국내 쟁점상품 매입을 위한 단순 구매대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사업장 소재지 변경에 따른 조사 종결 후 관할세무서장)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단순 구매대행인 쟁점거래에 따른 수수료 상당액(매입단가 × 5%)을 부가가치세 과세매출로 계산(영세율 과세표준 감액, 쟁점상품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포함)하여, 2024.7.10. 청구인에게 2019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9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 2020년 제1기분 OOO원, 2020년 제2기분 OOO원, 2021년 제1기분 OOO원, 2021년 제2기분 OOO원, 2022년 제1기분 OOO원, 2022년 제2기분 OOO원, 2023년 제1기분 OOO원 및 2023년 제2 기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상품에 대한 실질적 처분 등의 권한이 있는 청구인이 쟁점상품을 중국 현지 구매자에게 반출한 쟁점거래는「부가가치세법」상 ‘수출’에 해당함에도, 이를 단순 구매대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부가가치세법」상 ‘수출’ 여부는 수출업자에게 물품에 관한 실질적 처분 등의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권한 등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당사자, 내부적인 계산 관계, 대가 관계,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책임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실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1)「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1항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수출’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 또는 수출업자 역시 당해 거래의 당사자, 내부적인 계산 관계, 대가관계,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책임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하고 있다.

   3) 서울고등법원은 위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 등의 취지를 종합할 때,「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란, 단순히 내국의 물품이 장소적으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 즉 그 실질적 처분권한이 내국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물품이 매매, 교환, 증여 등과 같은 처분권한의 이전을 수반하는 원인관계에 기하여 외국으로 장소적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는 취지로 판시(서울고등법원 2014.11.18. 선고 2014누56064 판결 참조)하고 있다.

   4) 또한, 국세청은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해외 역직구 판매를 위하여 상품거래 표준계약을 체결한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해당 수출용 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를 인도받은 때인 것으로 보아, 해당 재화의 국외반출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해석(사전-2015-법령해석부가- 284, 2015.8.31.)하고 있다.

  (나) 쟁점거래의 거래당사자는 청구인과 중국 현지 구매자이고, 중국 현지 구매자는 국내 백화점 등으로부터 쟁점상품을 구입하지 않았고, 백화점 등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았다.

   1) 대법원은 계약성립을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01.3.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참조)하고 있고,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고,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19.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참조)하고 있다.

   2) 쟁점거래의 구조는 ① 일차적으로 중국 현지 구매자와 청구인 간 인터넷망으로 플랫폼 OOO등을 통한 매매 의사표시와 ② 청구인과 백화점, 아울렛 등 국내 판매점 간 거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쟁점상품은 국내 판매점과 거래(②)에 따라 그 소유권이 일단 청구인에게 귀속되며, 물리적으로도 쟁점상품은 청구인이 스스로 임대한 창고에 보관되었다가 중국 현지 구매자의 매매 의사표시(①)에 따라 중국 현지 구매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다.

   3) 쟁점상품의 소유권이 일단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고, 청구인이 이를 임대창고에 보관하면서 상품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이상, 쟁점상품이 중국 현지 구매자와 청구인 간 거래에 따라 해외로 반출되는「부가가치세법」상 ‘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거래는 단순 구매대행(위탁매매)으로 볼 수 없다.

  (다) 쟁점상품에 대한 수출신고필증(관할세관 발급)상 ‘수출화주’가 ‘청구인(a)’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상품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 화주의 자격으로 쟁점상품을 중국 현지 구매자에게 수출하였음이 분명하다.

   1) 청구인은 2013.6.12. 개업 이래 2023년 1월경까지 간이통관 절차에 따라 쟁점상품을 중국으로 수출하였고, 2023년 2월경부터는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중국 내 수입대행사(OOO 등)를 통해 쟁점상품을 중국 현지 구매자에게 수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수출신고필증상 ‘수출화주’는 ‘청구인(a)’으로 기재하여 쟁점상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청구인 명의로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단순 구매대행 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쟁점상품을 자기 책임 하에 매입․소유한 상태에서 이를 수출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수입대행사(OOO)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쟁점상품의 실질적 구매 당사자도 아니며, 다만 중국 현지 배송 대행자로 보여지고, OOO의 영업허가증 외에 청구인과 수입대행 등을 입증하는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쟁점거래를 단순 구매대행으로 보았으나, OOO가 중국 현지 구매대행 계약당사자라는 것은 청구인이 직수출을 했는지 또는 구매대행업을 했는지 여부와 전혀 관련성이 없고, OOO는 영업허가증 외에 수출통관자료 및 수출신고필증에도 그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등 실체가 분명하다.

  (라) 청구인은 쟁점상품을 중국 현지 구매자에게 반출하기 위한 기말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재고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도 임차․사용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수출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유행에 민감한 패션 등 쟁점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기에 재고보유 자체가 기회비용이 되므로 청구인 입장에서는 재고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

   2) 청구인은 위 재고 최소화 전략에 따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재고를 거의 일소하였고, 2023년부터는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기말 재고자산이 OOO원으로 증가하였다.

   3) 청구인은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재고를 보관할 공간이 필요하여 2022.3.10.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OOO 공장형 건물을 보증금 OOO원 및 월 임차료 OOO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관창고로 사용하며 재고 관리 등을 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창고 임차는 상품의 검수 및 포장 과정에서 상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용도이고, 재고상태는 구매의뢰 받은 상품을 적기에 구입하여 순차로 배송해야 하는 구매대행업의 일시적 재고상태일 뿐이라 하나, 청구인의 창고 임차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재고를 보관하기 위함이라면, 단기 임차를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합리적인 결정임에도 청구인은 창고의 임차기간을 1년(2022.4.15.부터 2023.4.14.까지)으로 비교적 장기간 설정을 하였고, 계약의 자동갱신조항을 특약사항에 포함시켜 장래 장기적 사용을 예정하고 임차한 것이다.

  (마) 청구인은 수출한 쟁점상품의 하자에 따른 위험과 배송비 등을 부담하였다.

   1) 청구인은 OOO등을 통해 중국 현지에 광고하고, 쟁점상품을 반출하는 과정에 파손 등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위험부담 비용을 절감하거나 이를 부담하기 위하여 중국 현지 구매자로 하여금 그 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현지에서 판매하도록 한 후, 중국 현지 구매자와 할인가액을 직접 차감․정산하였다.

   2) 중국 현지 구매자 역시 상품에 하자가 발생하면 백화점이 아닌 청구인을 상대로 하자에 대한 책임(검사, 교환 및 환불요청 등)을 부담하도록 요구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과 중국 현지 구매자 간 교환, 환불 관련 OOO대화내용이 상품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것인지,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환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에 사업장을 둔 중국 물류회사를 통해 중국 현지 구매자 각각의 주소로 개별택배(소포) 배송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거래를 수출로 볼 수 없다고 하나, 하자를 원인으로 한 것이든,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 환불이든 관계 없이 중국 현지 구매자가 구매한 쟁점상품에 대한 문제제기를 백화점 등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는 의사 표시 등을 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챗 등 광고행위가 역구매대행 사업을 한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것이고, 상품의 실제 가격 결정권이 중국 현지 구매자에게 있으며, 청구인이 구매자금을 선 수취한 후 상품을 구매하였고, 쟁점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매출총이익률이 평균 13% 정도이며, 마진율이 일반적인 구매대행 수수료율(5%)의 범위 내 금액이라는 이유로 쟁점거래를 단순 구매대행이라 하나,

   1) OOO등의 광고는 계약에서의 청약의 유인행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이므로, 광고를 이유로 쟁점거래가 역구매대행이라 단정할 수 없다.

   2) 경쟁적인 시장환경에 의해 청구인의 가격 협상력이 낮은 것일 뿐, 청구인과 중국 현지 구매자 간 상품의 수량과 가격 등을 의논하고 거래하기로 하여 합의한 가격(매입단가에 5% 가산)에 따라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자체로 청구인에게 가격 결정권이 있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의 상품대금 수령 시점이 상품 매입시점보다 빠른 이유는 청구인과 중국 현지 구매자 간 온라인 구매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금 지급시점과 상품 인도시점을 달리하도록 합의한 것이다.

   4) 청구인의 상품인도의무는 중국 현지 구매자의 상품 대금지급의무 이행의 여부와 관계 없이 발생하고, 중국 현지 구매자의 상품대금지급행위는 중국 현지 구매자의 대금지급의무의 이행행위일 뿐, 청구인에 대한 법률상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아니다.

   

   5) 청구인의 행위가 단순한 구매대행 행위라면 연도별 매출총이익률이 유사한 수치를 기록해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사업연도별 매출총이익률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등 수출의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이 있다는 것은 청구인의 쟁점상품에 대한 수익구조가 단순 구매대행이 아닌 수출업에 해당한다는 방증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될 경우 소비지국 과세원칙 및 영세율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국내 소비자와의 과세형평에도 어긋난다고 하나,

  (가) 대법원은 부가가치세제 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 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 생산·공급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상의 소비지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두12718 판결 참조)하고 있다. 즉, 수출국의 소비세율(부가가치세율)과 관계 없이 소비지국에서 각 상품에 대한 소비지국 소비세율(부가가치세율)이 동일해지도록 하는 것이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취지이다.

  (나) 부가가치세율(증치세율)이 13%인 중국에서 중국 과세관청이 한국 소비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중국에서 소비되는 한국상품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과세관청도 중국 소비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국내에서 소비되는 중국 상품에 대해 중국 부가가치세율(증치세율) 13%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 청구인과 중국 현지 구매자 간 쟁점거래로 청구인이 구매한 국내의 쟁점상품이 중국 현지 구매자에게 인도되어 중국에서 소비되므로 청구인의 쟁점거래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 중국 현지 구매자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10%)를 부담하지 않고 소비지국인 중국의 부가가치세(13%)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상 당연한 결과이고 과세형평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

  (라) 따라서 중국 현지 구매자가 국내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쟁점상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소비지국 과세원칙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상품의 실질적 처분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쟁점상품의 중국 반출은 수출이 아닌 단순 구매대행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중국 현지 구매자(중국 내 포탈 사업자 또는 개인)로부터 별도의 계약서 또는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쟁점상품의 구매요청을 받아 중국 현지 구매자의 지인을 통해 원화로 구매대금을 선수취한 후 백화점 등지에서 쟁점상품을 구매하고, 그 상품의 품질・규격・수량 등에 이상이 없는지 정도의 기본사항만을 검수 및 소포장하여 국내에 사업장을 둔 중국 물류회사를 통해 중국 현지 구매자로부터 받은 중국 내 수취인 주소로 개별배송을 하였으며, 또한 중국 현지 구매자로부터 반품을 받지 않는 형태의 거래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등을 통해 상품을 광고하면 중국 현지 구매자가 광고를 보고 청구인에게 구매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수량・가격 등을 의논하고 계약이 성사되는 구조이므로 청구인이 실질적 처분 등의 권한을 가지고 상품을 수출한 것이라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1) OOO등 광고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상품을 대리구매하여 중국으로 배송해 주는 역구매대행 사업을 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다.

   2) 수량・가격 등 의논 및 계약 성사의 경우 가격경쟁이 치열한 중국 내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중국 현지 구매자가 판매 또는 구매 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예를 들어 중국 현지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최저가)으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국 현지 구매자가 청구인을 통해 국내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대리구매 가능한 가격(ex. 국내 최저가)을 의논하고 합의한 후 거래를 성사한 것으로 실제 가격 결정권은 중국 현지 구매자에게 있다고 보인다.

   3) 청구인이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시 제출한 OOO대화내용 등을 보면, 청구인은 대외적으로 한국 상품 구매대행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고, 이 건 조사기간 중 임의제출(2024.2.27.)한 ‘OOO판매 관련 샘플’상 청구인은 중국 현지 구매자의 쟁점상품 구매를 대행한 것으로 보인다.

   4) 쟁점거래에서 품목 및 가격 결정권은 중국 현지 구매자에게 있다. 중국 현지 구매자[K b 도매 53(4), Zxy b 도매46(4)]와 나눈 OOO대화내용을 보면, 중국 현지 구매자가 청구인에게 국내 상품 가격 및 구매 여부・재고・구매자금 추가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거나, 상품 모델명을 상세히 특정하여 공식 홈페이지 스크린샷을 찍어줄 것을 요청하는데, 이는 물품 공급에 있어 주도권이 중국 현지 구매자에게 있음을 방증한다. 청구인이 해당 품목의 스크린샷을 찍어 중국 현지 구매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중국 현지 구매자는 국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상품원가 및 구매가능 재고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으며, 물품공급 금액을 상호 협상하여 타결하는 등 청구인이 가격 결정권을 별도로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는 개별 물품가액(매입원가)에 일정 수수료율(구매대행 수수료율 5%)을 가산하여 거래하는 행위가 상당 기간 고정화되어 물품가액을 별도로 협상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중국 현지 구매자의 지인을 통해 원화를 현금 또는 계좌로 선수취한 후 계좌송금 또는 현금으로 출금하여 구매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청구인이 상품을 구매하는 금액의 원천은 중국 현지 구매자들로부터 미리 받는 것이므로 실제 구매한 상품의 소유권은 중국 현지 구매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중국 현지 구매자의 대금으로 구매한 쟁점상품은 그 소유권이 당연 중국 현지 구매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청구인에게는 중국 현지 구매자에게 물품을 인도해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청구인은 가령 중국 현지 구매자의 경쟁업체가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제안해와도 우위적 거래당사자로서 당초 거래를 취소하고 합리적 경제인으로서의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격결정과 상품공급이라는 거래의 당사자로서 처분 등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2) 한편, 청구인은 수출대금을 선입금받지 않고 위험을 부담하고 쟁점상품을 먼저 외국으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대금을 선입금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 사업의 매출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서 국제 간 상품매매 거래에 있어 청구인이 우려하는 수출거래의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대금결제 방법을 안정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인 은행이 수출대금을 지급보증하는 신용장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그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거래대금을 안정적으로 수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 할 수 있다.

   3) 설령, 중국의 외화반출 정책으로 중국 현지 구매자로부터 외화로 받지 못하고 원화로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한데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청구인이 중국 현지 구매자에게서 상품 구매자금을 원화로 현금 또는 계좌로 선수취한 후 구매자금으로 바로 사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구매대행 형태라 할 수 있다.

  (라) 청구인의 창고 임차는 재고 보관이 아니라 상품의 검수・포장을 위한 일시적 보관장소로 보인다. 즉, 창고 임차는 상품을 검수・포장하는 과정에서 검수 전 구매한 상품을 보관하거나 포장 후 배송하기까지 상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용도의 창고로 사용한 것으로 단순히 창고를 임차하여 상품을 보관하였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상품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마) 청구인의 2020년∼2022년 손익계산서상 기말재고액은 ‘OOO’원으로 재고자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2019년 및 2023년 손익계산서상 재고자산의 경우는 구매의뢰를 받아 상품을 구매하는 시점과 검수 후 상품을 배송(인도)하는 시점(다음 연도)의 연도말 기준 시간의 차이에 따른 일시적 재고상태라고 보아야 하며, 국내 판매 시장(온・오프라인) 또한 사업자 간 가격경쟁에 따라 상품 구매 가격이 수시로 변동되거나 상품 품절 등이 있을 수 있기에, 청구인이 구매의뢰 받은 수량과 가격으로 상품을 확보(구매)해야 하므로 일시적으로 재고가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고상태는 구매의뢰 받은 상품을 적기에 구입하여 순차로 배송해야 하는 구매대행업의 일시적 재고상태일 뿐이다.

  (바) 청구인은 수출한 쟁점상품이 파손 등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청구인을 상대로 책임부담을 요구토록 하는 한편 해외무역 특성상 반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현지에서 할인판매하도록 하거나 다음 거래 시 반품 비용을 차감・정산하는 방식으로 하자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상품 하자에 대한 위험(반품・교환・환불 등)을 부담하고 있지 않다.

   1) 청구인이 쟁점상품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면 하자 상품에 대한 보상책임 관련 내용이나 해당 상품의 반품 등 처리내역이 있어야 하나, 하자 상품의 처리와 관련하여 할인 판매 또는 다음 거래 대금산정 시 중국 현지 구매자가 청구인에게 반품 비용을 차감하여 정산을 요구하는 내용(계약서 등), 하자 관련 회계처리 등 청구인이 상품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2) 한편, 수출한 쟁점상품은 구매 시 하자를 1차로 확인하고, 수출을 위한 포장 시 2차로 검수하므로 구매 및 포장 과정에서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보여지며, 반품 등 요청이 있을 경우 중국 현지 구매자들이 상품 하자로 인한 반품이 아닌 색상・사이즈 등의 단순 변심으로 반품을 요청하는 사례도 상당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청구인이 상품 하자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교환・환불 관련 위챗 대화내용’은 배송한 쟁점상품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것인지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환불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쟁점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구매・검수 과정에서 상품 하자를 사유로 반품・교환 등을 구매처에 요청하였거나 중국 현지 구매자로부터 요청받은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상품 하자 등의 사유로 인한 교환・환불・반품 관련한 회계처리를 한 내용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사) 청구인은 상품에 대한 배송비를 부담하고 있지 않고, 설령 청구인의 중국 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이 상품 배송비라 보더라도, 그 실질적인 지급 주체가 청구인인지 중국 현지 구매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1) 청구인의 쟁점과세기간 중 배송비 지급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확인한 결과, 2023년 5월∼12월 기간 동안 d(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총 8매 총수취금액 OOO원, 품목 : 택배운송료)만 확인되고, 그 외 배송비로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물류 배송 관련 회계원장・계약서 등)의 제시가 없었다.

   2) 만약, 주식회사 e(2022년 7월 개업, 이하 “e”이라 한다) 등 배송업체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라면 이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은 물류 배송업체(e 등)로부터 적격증빙을 수취한 바가 없고, 더욱이 e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사업체(주식회사 a)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력(2023년 11월 1회 OOO원, 품목명 : 해외운송비)만 있을 뿐이다.

   3) 청구인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점과 더 나아가 거래처 명의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점에 있어, 위안화로 지급한 금액이 실제 배송비인지 불분명하고(사인간 채권・채무 금액인지 여부 등), 청구인이 독립적인 거래당사자로서 지급한 배송비라 단정하기에 무리가 있으며, 중국 현지 구매자가 지정한 중국 물류회사를 통해 배송토록 지시하면서 배송비만 별도로 청구인에게 위안화로 송금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배송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의 실질적인 지급 주체가 청구인인지 중국 현지 구매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4) 한편, 청구인은 2019년∼2022년 기간 동안 국내에 사업장을 둔 중국 물류회사를 통해 중국 현지 구매자 각각의 주소로 개별택배(소포)로 배송하였고, 2023년에는 수출신고를 통해 배송하거나 특정 월(4~7월, 9월)의 경우 개별택배 배송(아래 <표1> 참조)을 하였는바, 이는 중국 현지 구매자의 개별 주소로 물건을 보내는 것으로 쟁점거래는 전형적인 구매대행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할 것이다.

<표1> 쟁점과세기간 중 개별택배(소포) 배송 내역

  (아) 2023년경 수출신고필증상에 기재되어 있는 구매자[OOO]는 그 실체가 불분명하고 수출 상품의 실질적인 구매 당사자가 아니며, 중국 현지 구매자의 중국 현지 배송대행자로 보인다.

   1) 조사청은 이 건 조사기간에 청구인에게 OOO와 관련한 서류(사업자등록증, 계약서 등 거래체결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정상적인 사업자라 이야기할 뿐,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가 없었다가, 심판청구 시 그의 영업허가증 등을 제출하였다.

   2)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신고금액은 매월 원화OOO원으로 평균 OOO원 이상의 고액으로, 2023년 2월~12월 기간 중 OOO에 대한 당해 매출액의 92%인 OOO원을 수출(아래 <그림1> 참조)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관련 계약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한 바가 없어 OOO와 청구인(또는 중국 현지 구매자) 간 계약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고, OOO가 중국 과세당국에 세금 신고를 하며 사업을 영위 중인 정상적인 사업자라면 고액의 수출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환으로 수취하는 것이 통상적인 수출입 거래관행이나 청구인이 OOO로부터 외환을 수취한 내역은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그림1> 청구인의 2023년 수출통관자료

   3) 한편, 청구인은 2019년~2022년 기간 동안 개별택배를 통해 배송하는 방법에서 2023년 2월부터는 수출신고수리를 통해 배송(1~3월, 8월 및 10~12월은 수출신고수리, 4~7월 및 9월은 개별택배 배송)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를 하였다. 이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신청(‘국내물품의 국외 반출’ 거래에 따른 직수출) 과정에서 신고 적정 여부에 대한 환급 검토 담당 세무공무원의 지적(수출신고필증 발급없이 수출된다는 점)이 있어 기존의 개별택배 배송 방법에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 배송하는 방법으로 변경한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이 실제로는 구매대행 용역을 제공함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환급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 세무서와의 마찰(견해 차이)을 최소화하고자 직수출로 위장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청구인은 중국 현지 구매자가 대부분 영세한 사업자라는 이유로 그들 명의로 수입허가가 어려워 중국에서 정식으로 수입허가증을 보유한 수입대행사인 OOO를 중국 현지 구매자 대신하여 구매당사자로 하여 수출신고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 스스로가 구매대행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고, OOO는 쟁점상품의 실질적인 구매 당사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중국 현지 구매자의 중국 현지 배송대행자로 보인다.

   5) OOO가 중국 현지 사업장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과세당국에 세금신고를 하며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지 여부 등 그 실체가 불분명하므로 쟁점거래를 수출로 보기는 어렵다.

  (자) 청구인의 사업 수익 및 가격 구조 등을 보면 쟁점거래의 실질은 수출이 아니라 단순 구매대행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단순 구매대행의 경우 매출총이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야 하나 청구인의 쟁점과세기간별 매출총이익이 수억원에 달하고 매출총이익율 또한 평균 20%~30%에 달하므로 쟁점거래를 단순 구매대행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단순히 매출총이익과 매출총이익률이높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거래를 수출이라 단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의 매출총이익률 평균 20~30%는 쟁점과세기간별 구분하여 계산하였을 때 나타나는 수치일 뿐, 기말재고가 있는지 여부(즉, 당해 구매한 상품이 기말재고로 남아 당기의 매출원가에 반영되지 않고 다음 연도의 매출원가로 반영되어 당해 또는 다음 연도 매출총이익율에 반영되는지 여부)에 따라 그 비율이 특정 과세기간에 일시적으로 높거나 낮게 나타날 수 있다. 오히려 쟁점과세기간 전체의 거래금액으로 볼 때, 청구인의 매출총이익률 평균은 13%대에 불과하다.

   3) 국세청 전산자료(아래 <표2> 참조)상 쟁점과세기간 중 기말재고액이 없는(즉, 당해 구매한 상품이 재고로 남지 않고 당해 모두 팔려 당기 매입금액이 당기 매출원가로 전액 반영되는 과세기간) 2021년과 2022년의 매출총이익률은 오히려 13%~15%이고[2020년도의 경우 2019년 기말재고금액(=2020년 기초재고금액)이 당해 매출원가에 반영되어 제외], 이는 청구인의 쟁점과세기간 전체 총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매출총이익률 13%와 청구인이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시 제출한 의견서 내용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매출총이익률(13%)과 유사하다.

<표2> 쟁점과세기간 매출 및 매출총이익, 기말재고 내역

 (단위 : 천원, %)

<청구인의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시 제출한 납세자 의견서 일부>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2023년 하반기 수출한 상품의 건별 국내 구매내역)를 검토한 결과, 판매단가를 구매단가(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에 일정 마진율(통상 5%)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청구인과 동일한 형태로 영업하는 다른 구매대행업자들의 일반적인 구매대행수수료율(5%∼10%) 범위 내의 금액이다. 따라서 판매단가는 청구인이 실질적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정한 금액이라기보다는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고려한 구매대행수수료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쟁점거래 시 청구인은 약 13%(부가가치세 환급률 10% + 구매대행수수료율 5%)의 이익률을 얻게 되어 사실상 구매대행업의 매출총이익률과 유사한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가 내국물품을 외국에 반출하는「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2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 백만원)

  (나)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단위 : 백만원)

  (다)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에 국내 백화점 등에서 쟁점상품을 신용카드・현금 등으로 구입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이견이 없다.

 (2)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이 건 조사기간 청구인의 사업내용, 대금결제 및 수수 방법, 상품 구입(구입처 → 청구인) 또는 포장 후 선적・기적(청구인 → 국내 물류회사) 단계의 상품 운송방법 및 증빙(운송장 등), 파손・반품 및 국내・외 배송과정 중 분실 시 책임소재 권한 등 전반적인 사업개요와 거래구조에 대하여 청구인과 면담하였고, 회계장부(분개장, 매입・매출장, 계정별원장 등), 부가세 신고 관련 서류, 영세율 수출 여부를 확인할 자료(관련 계약서,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구매자 정보, 매출・매입 자료, 운송비 등) 제출을 안내(소명요청)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2.27. 사업용・개인 계좌(OOO은행),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수출신고필증・개별택배면장, 배송 수취인목록 리스트(엑셀), OOO판매관련 샘플(OOO대화내용) 등의 자료를 임의제출(소명) 하였다.

  (다) 조사청은 2024.4.19. 쟁점거래에 대한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을 하였고,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조사청과 청구인의 의견서, 위원회 참석 시 쌍방진술내용 등을 참고하여 심의하였으며, 2024.5.24. 청구인에게 쟁점상품의 품목・수량・가격 결정권 및 재고・반품처리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이유로 쟁점거래는 구매대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라) 조사청은 쟁점거래 시 구매대행수수료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과세기간에 중국으로 반출한 쟁점상품별 대응하는 구매내역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23년 하반기 월별(6, 7, 9, 11, 12월) 택배송장 매입자료 등(아래 <표5> 참조)을 제출하였으며, 쟁점상품별 마진율(구매대행수수료율)이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평균 매입금액에 약 5%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매출단가로 책정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구매대행수수료율(마진율)을 5%로 결정하였다.

<표5> 2023년 9월 택배송장 매입자료 등 내역(예시)

(단위 : 원, 개)

  (마) 조사청은 쟁점거래를 단순 구매대행으로 보아 쟁점과세기간에 청구인의 매입금액에 위 구매대행수수료율(5%)을 곱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으로, 그의 10%를 매출세액으로 각각 경정하는 것 등으로 하여 조사종결을 하였다.

 (3)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거래는 수출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에 대한 개요는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쟁점거래에 대한 개요

   ① 청구인은 국내에서 상품을 매입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수익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중국 내 포털인 OOO에 청구인이 취급하는 쟁점상품을 중국 현지 구매자에게 광고한다.

   ②〜④ 청구인이 OOO등을 통한 상품광고를 본 중국 현지 구매자가 쟁점상품을 구매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청구인과 중국 현지 구매자는 OOO등을 통해 수량과 가격 등을 의논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중국 현지 구매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지인에게 위안화를 송금하고, 이들 중국 현지 구매자의 지인들이 위 대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다.

   ⑤~⑥ 청구인은 위와 같이 받은 주문에 대해 대부분 본인이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재고자산인 상품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나 재고가 부족한 상품은 국내에 소재한 백화점이나 아울렛 매장 또는 b, c 등에서 구입하여 e 등 국제물류회사를 통하여 중국 현지 구매자에게 인도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이 건과 관련한 설명내용은 다음과 같다.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2. 형태

가. 도매업

도매업 유형에는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와 산업체, 단체, 기관, 전문 사용자 등에 상품을 공급해 주는 산업 공급자 및 수출․수입업자, 고물 수집상 등이 있다. 광업 및 제조업체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도매 사업체 또는 도매 지부도 포함한다.

나. 상품 중개업

상품 중개업 유형에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을 중개하는 상품 중개인, 수탁 및 대리 판매인, 대리 구매 및 대리 수집상, 무역 중개인, 농산물 공동 판매조합 등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4.4.24. 관세청 고시 제2024-20호)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수출신고 및 제출서류)

①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수출신고서 등 신고자료와 함께 송품장 등 관련서류를 제7조의2에 따라 전자제출하거나 전자이미지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제출 또는 전자이미지로 전송할 수 없는 수출신고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서 작성 시 기재요령은 별표의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의한다.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5) 수출신고서 세부작성요령

항목

TYPE

SIZE

조건

서류/EDI

작성요령

작성예

① 신고자

A..

40

M

공통

○신고자 상호와 대표자 성명을 기재

- 관세사의 경우: 신고자상호, 관세사성명 기재

관세법인

관세사

최고봉

-자가통관업체의 경우: 신고자 상호, 대표자성명 기재

㈜최신상사

최고봉

- 기타 개인의 경우: 성명기재

최고봉

※ 다만, 화주(당해 수출물품의 소유자) 또는 완제품 공급자 직접신고로서 관세사 명의로 수출신고하는 경우에는 ㅇㅇ회사(주) 관세사ㅇㅇㅇ으로 기재

최신상사(주)

관세사

최고봉

  (라)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수출에 해당한다면서 추가증빙으로 OOO광고 출력물 4매, OOO동영상 플랫폼 광고 출력물 2매, OOO등 통화내역(원본 및 번역본) 출력물 각 2매, OOO 영업허가증(원본 및 번역본) 각 1매, 수출신고필증 9매[수출대행자 및 수출화주는 청구인(a)으로 기재되어 있음], 쟁점과세기간의 손익계산서 5매(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기말 재고자산이 OOO원이고, 2023년도에는 기말 재고자산이 OOO원임), 창고인 지식산업센터(공장) 임대차계약서 1매[임차기간은 1년(2022.4.15.부터 2023.4.14.까지)이고, 특약사항 제5항에 자동갱신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창고 내부 사진 1매, 중국 현지 구매자와 청구인 간 OOO대화내용 출력물 1매[중국 현지 구매자가 쟁점상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국내 백화점 등이 아니라 청구인을 상대로 하자에 대한 책임(검사, 교환 및 환불요청 등)을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작성됨], e 등 배송비 영수증 및 거래증빙 각 5매, e 배송비 청구서(번역본) 1매 등을 각각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 쟁점거래가 중국 현지 구매자(중국 내 포털 입점 사업자 등)의 국내 쟁점상품 매입을 위한 단순 구매대행에 해당하므로 그 수수료 상당액(매입단가 × 5%)을 부가가치세 과세매출로 계산(영세율 과세표준 감액, 쟁점상품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수출자가 수출물품에 대한 실질적 처분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실질적 처분 등 권한의 존부는 당해 거래의 당사자, 내부적인 계산관계, 대가관계,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책임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실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쟁점상품을 국내 백화점 등지에서 구입하고 그 증빙으로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제출한 점,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내용, 수출통관자료 및 e 등 택배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6.12. 개업 후 2023년 1월경까지 간이통관절차에 따라 쟁점상품을 중국 현지 구매자에게 반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2023년 수출신고필증(관할세관 발급)상 ‘수출화주’가 ‘청구인(a)’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동안 쟁점상품과 관련한 기말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재고 보관 등을 위한 창고를 임차․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중국 현지 구매자와 청구인 간 OOO대화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출한 쟁점상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중국 현지 구매자는 청구인의 매입처인 국내 백화점 등이 아니라 청구인을 직접 상대로 하자에 대한 책임(검사, 교환 및 환불요청 등)을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송․수신되어 있는 점, 중국 현지 구매자의 상품대금 일부 선지급행위는 중국 현지 구매자의 대금지급의무 이행행위일 뿐, 청구인에 대한 법률상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닌 점, 쟁점거래가 단순 구매대행 행위이라면 연도별 매출총이익률이 유사한 수치를 기록해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사업연도별 매출총이익률의 편차(7.3%〜35.8%)가 크게 나타나는 것 등을 볼 때, 쟁점거래의 수익구조가 단순 구매대행이 아닌 수출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단순 구매대행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대행수수료에 대한 약정, 쟁점거래의 실질적인 프로세스 등 명확한 과세근거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쟁점상품에 대한 실질적 처분 등의 권한을 갖고 중국 현지 구매자들에 직접 반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2항 제1호의 수출이 아닌 단순 구매대행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제21조(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 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ㆍ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31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관세법」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2.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5.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6.「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의 외국으로의 반출

② 법 제21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2. 사업자가「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3. 사업자가「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4. 사업자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대한적십자사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5.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호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할 것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다.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ㆍ가공한 후 반출할 것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사. 상품 중개업 및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제1호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구분

제출 서류

1. 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②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과 이 영 제33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제107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9조(영세율 첨부서류) ① 영 제101조 제1항의 표 제1호에 따른 수출실적명세서는 별지 제40호 서식(1)과 같다. 다만, 수출실적이 많아 별지 제40호 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수출실적분은 별지 제40호 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② 영 제101조 제1항의 표 제3호 가목에 따른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는 별지 제41호 서식(1)과 같다. 다만, 발급실적이 많아 별지 제41호 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발급실적분은 별지 제41호 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