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구인은 아버지인 A으로부터 2018.12.5. B 주식회사(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OOO주를, 2019.12.10. 이 건 법인의 주식 OOO주를 각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2018.12.5.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9.12.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11.19.∼2024.12.6.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가업상속 재산가액 계산 시 이 건 법인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중인 만기 3개월 초과 정기예적금을 사업무관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함에 따라 사업무관자산비율을 과소 계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5.2.1. 청구인에게 전자고지의 방식으로 2018.12.5.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9.12.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25.2.1.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전자고지의 방식으로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2025.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