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26.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도 정기분 종합부동산세 중21,766,490원 및 농어촌특별세 중 4,353,3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6. 1. 기준 서울 ○○구 ○○동 785, ○○주공1단지 ○○동 ○○○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및 ○○시 ○○○읍 ○○○리 ○○○-○ 1호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아파트와 통틀어 ‘이 사건 각 과세물건’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21. 11. 2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과세물건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로 25,108,330원, 농어촌특별세로 5,021,660원(= 종합부동산세 25,108,330원 × 20%) 합계 30,129,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2. 18.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6.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은 그 용도가 주택이었으나 과세기준일인 2021. 6. 1. 전에 이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하여 위 기준일 당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상실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구 주택법(2021. 12. 21. 법률 제1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분(종합부동산세 21,766,490원 및 농어촌특별세 4,353,300원)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의 의미에 관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는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라고 규정하며, 구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의미하고, 위 ‘주택’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떠한 건축물이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3조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고 규정하며, 지방세법 제114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갑 제5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가)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주택’이었으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리모델링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고자 2021. 5. 11. 이 사건 건물을 2층 건물로 증축하고 각 층의 용도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2021. 10. 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대산건축 송광선은 ‘2021. 5. 18.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시공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고, 그에 관한 이천시장의 허가서와 설계도면을 받아 공사대금 53,000,000원에 공사를 하기로 하였으며, 2021. 5. 2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헐고 공사를 시작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21. 6. 1. 기준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주택으로서, 그 이전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바, 주택 용도로 계속 사용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가 위 과세기준일 이전인 2021. 5. 11.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 용도변경을 위한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어 사용승인을 받은 것은 2021. 10. 7.으로 위 과세기준일 이전에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이 과세기준일 당시 그 현황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변경 전 및 변경 후 평면도(갑 제10 내지 13호증)를 보더라도 1층의 바닥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갑 제11호증, 이 사건 공사 전에는 방이 있던 부분이나 해당 부분을 철거한 것으로 보인다)을 제외하고 바닥, 외벽, 내벽의 위치, 형태, 방의 형태, 면적, 화장실, 싱크대 등이 대체로 동일하다[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공사 전에는 1층이었다가 그 후 2층 건물이 되었으나, 공사 전 사진(갑 제18호증의 1)의 영상에 의하면 위 공사 전에도 실제로는 2층 건물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 후로 이 사건 건물의 주거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일은 위 과세기준일 이후인 2021. 6. 4.이고, 그 사용승인일은 착공일로부터 4개월 정도 지난 2021. 10. 7.인바, 이 사건 공사의 일부가 2021. 5. 21.경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과세기준일 이후 이 사건 공사의 대부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마)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21. 6. 1. 과세기준일인 2021년도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