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가단10895 가등기말소 |
원 고 | 장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5. 5. 21. |
판 결 선 고 | 2025. 6. 11. |
주 문
1. 원고에게 거제시 거제면 ○○○ 거제○○○○ 제○○동 제○○층 제○○호에 관하여,
가. 피고 심○○은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9.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2. 28. 피고 심○○에게 원고 소유의 거제시 거제면 ○○○ 거제○○○○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총 매매대금 26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26,000,000원은 2019. 3. 8., 중도금 34,000,000원은 2019. 3. 13., 잔금 200,000,000원은 2019. 3. 31.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심○○은 2019. 3.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9. 3. 7. 접수 제823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으나,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9. 5. 30. 피고 심○○이 종합소득세 등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에 따라 같은 날 위 가등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2025. 4. 11. 피고 심○○에게 2025. 4. 16.까지 계약금을 입금하는 등 그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위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25. 4. 1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피고 심○○에게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고,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는 원고와 피고 심○○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등기부 기재 2019. 2. 13. 매매예약을 포함한다)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이 소멸한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심○○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자에 불과할 뿐,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승낙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