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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민사상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2025-가단-13209생산일자 2025.10.20.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민사상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2025가단13209 배당이의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8. 25.

판 결 선 고

2025. 10.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창원지방법원 2025타배□□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5. 4.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64,958,661원, 피고 김해시에 대한 배당액 535,961원을 각 삭제하고, 65,494,622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1. 12. 곽BB와 사이에 공증인 이CC사무소 증서 제2021년 제21호로 곽BB가 원고에게 대하여 442,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를 2021.1. 18.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곽BB는 이DD 명의 공정증서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7가단□□ 호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법원 2016카정□□ 호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강제집행정지에 따른 담보로 부산지방법원 2016년 금 제□□ 호로 230,000,000원을 공탁하였는데, 이후 위 청구이의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위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취소되었고 곽BB는 위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이하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이라 한다)을 갖게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1. 2. 15. 창원지방법원 2021타채□□ 호로 곽BB의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 전부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곽BB는 공탁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 창원지방법원 2022타배□□ 호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164,959,789원에 대하여 채권배당이 실시되었는데, 위 배당법원은 2022. 9. 26. 곽BB의 채권자인 △△시, △△세무서 등에 대한 납세채권을 3순위까지 우선배당한 후 4순위로 김EE에게 45,186,591원, 5순위로 신FF에게 52,607,04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신승용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 2023가단□□(병합) 배당이의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2024. 11. 26. ‘창원지방법원 2022타배□□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9. 26. 작성한 배당표 중 신FF에 대한 배당액 52,607,045원을 삭제하고, 52,607,045원을 원고에 대한 배당액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어 2025. 1. 3. 배당표가 경정되었다.

바. 창원지방법원은 2025. 4. 10. 2025타배□□호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나머지 65,039,882원에 대하여 채권배당을 실시하여 곽BB의 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에 64,958,661원, 피고 △△시에 535,96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들의 위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2022. 9. 26.자 배당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63,540,910원을, 피고 △△시는 4,520,560원, 406,210원을 이미 배당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들이 2025타배□□호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은 이중 배당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2021. 2. 15.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유효하므로, 피고들의 채권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원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중 배당 주장

갑 제4, 5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2025타배□□호 배당절차에서 교부청구하여 배당받은 채권은 2022. 9. 26.자 배당채권과는 다른 채권으로 이를 이중 배당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채권 우선 주장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본문에서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정하면서도, 단서에서 몇 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은 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정하면서도, 단서에서 몇 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가 배당을 요구한 채권은 곽BB에 대한 단순한 민사상 채권으로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및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예외에 해당하여 피고들의 국세 또는 지방세가 우선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